
“의뢰인을 내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교통사고 전문 민사, 형사 변호사”
대법원 2023
피고인 A가 교통사고 후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이는 도주의 범의(의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결과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당사자 - 검사: 피고인 A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유죄를 주장하며 상고를 제기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죄는 단순한 교통사고보다 처벌이 무거운 범죄로, 운전자가 사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을 때 성립합니다. 하지만 피고인 A는 도주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원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교통사고 발생 후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한 것이 '도주의 범의', 즉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심 법원이 피고인 A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에 논리나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축소사실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부분에 대한 공소 기각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이 법률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일반 교통사고보다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전자가 '도주의 범의', 즉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현장을 잠시 이탈한 것만으로는 도주로 볼 수 없으며, 이러한 도주의 의도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이 법률은 교통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도주치상죄와 달리, 도주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혔다면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도주치상죄가 인정되지 않아, 그보다 경한 범죄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자유심증주의: 법관은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이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 법원이 증거를 평가하여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이러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도주의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잠시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운전자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만약 사고 후 당황하여 잠시 자리를 떴더라도 곧바로 돌아오거나 경찰 및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는 등 책임 회피의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행동을 했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운전자의 행동, 피해자의 상태 등 모든 정황이 도주 의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사고 직후 경찰 신고, 보험사 연락, 피해자 상태 확인 등의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피고 C는 무보험 이륜차로 사고를 내 망인 E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망인의 유족들은 자신들 차량의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보험사 중 하나인 원고 A 주식회사는 다른 보험사에 중복보험 분담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자인 피고 C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50%로 인정하고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고 운전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보험회사 -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 보험 가입 보험회사 중 하나 - 피고 C: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 - 망인 E: 피고 C의 오토바이 뒷자리에 탑승했다가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 H 주식회사: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 보험 가입 보험회사 중 하나로,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고 원고와 참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 망인의 자녀 등 친인척: 망인이 피보험자로 포함된 자동차보험의 가입자들 - P: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업무 수탁자로, 정부보장사업 관련 구상금을 피고에게 청구함 ### 분쟁 상황 2019년 6월 14일 피고 C는 무보험 이륜차에 망인 E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망인이 도로에 떨어지는 사고를 일으켰고, 망인은 치료를 받다가 2021년 3월 7일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친인척들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회사들(원고 A, H, B)이 망인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특히 H 주식회사가 먼저 보험금 188,472,680원을 전액 지급한 후,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중복보험 책임분담에 따라 117,795,400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H 주식회사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 후, 이 사고의 가해자인 피고 C에게 구상금 61,931,272원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망인과 유족이 74,595,140원의 피해보상금을 받았으며, 피고 C는 이 금액을 P(정부보장사업 수탁자)에게 지급했습니다. ### 핵심 쟁점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사고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금 산정 기준 및 보험자대위(보험회사가 피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 범위, 사고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및 과실 비율, 피해자(망인)의 과실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 정부보장사업으로 지급된 금액이 구상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5,248,17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5월 4일부터 2022년 1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총 61,931,272원)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를 인정하되, 피해자의 과실과 정부보장사업으로 지급된 금액을 면밀히 고려하여 구상금의 범위를 제한하고 피고에게 최종적인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법 제729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특칙):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그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상법 제682조 제1항 (보험자대위):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계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은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른 보험자대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대위 행사 범위: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가 그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됩니다. 이는 보험 약관상의 지급 기준과 실제 손해액, 피해자의 과실 비율, 정부보장사업 등 다른 보상 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구상금액이 결정됨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오토바이 운행 시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은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입니다. 동승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음주 상태였다면, 사고 발생 시 동승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차량에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무보험차량과의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 보험금은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 전액이 아닌, 약관에 따른 지급기준액에서 정부보장사업 등으로 받은 금액을 공제한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중복보험 가입 시 여러 보험사가 보험금을 분담하여 지급하게 되며, 먼저 지급한 보험사는 다른 보험사나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이륜차에 동승하는 것은 사고 위험을 높이고 추후 피해자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심야에 만취 상태로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던 보행자가 차량에 치여 심각한 부상을 입고 영구 장애 및 여명 단축까지 이르게 된 사고입니다. 피해자는 가해 운전자의 보험사 또는 소속 연합회를 상대로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주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만취 상태였던 보행자의 과실을 15%로 판단하여 피고의 배상 책임을 85%로 제한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보다 증액된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약 1억 9백만 원 및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심야에 횡단보도 부근에서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은 피해자. 성년후견인 B와 C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피고 E연합회: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 F의 소속 또는 보험 관계에 있는 단체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측입니다. ### 분쟁 상황 2019년 1월 12일 밤, 만취 상태의 보행자 A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A는 심각한 상해를 입어 여명이 단축되고 평생 치료와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A의 법정대리인은 운전자 F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F의 소속 또는 보험 관계에 있는 E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연합회는 운전자의 책임은 인정하지만, A의 만취 상태 및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상당하므로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책임 범위: 횡단보도 부근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얼마나 위반했는지. 2. 보행자의 과실 비율 산정: 만취 상태로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한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는지. 3. 손해배상액 산정의 적정성: 피해자의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 비용, 개호비(간병비) 및 위자료 등 각 손해 항목의 인정 범위와 산정 기준. 4. 인공영양식 비용의 향후치료비 인정 여부: 피해자의 인공영양식 비용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9,745,569원 및 이에 대해 2019년 1월 12일부터 2021년 7월 1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의 총 손해배상 책임은 원고의 총 손해액 693,387,085원에서 피고의 책임비율 85%를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횡단보도 부근에서 운전자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서행하고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운전자(피고 측)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만취 상태로 주변 차량 동태를 살피지 않고 횡단한 원고에게도 15%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일실수입 277,794,897원, 기왕치료비 등 26,392,250원, 향후치료비 57,081,363원, 보조구 비용 1,962,620원, 개호비 441,492,263원과 위자료 8,000만 원 등을 인정하여 총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인공영양식 비용은 통상의 식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워 향후치료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운전자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킬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운전자 측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 또는 관련 단체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3. 민법 제763조, 제396조 (과실상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만취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횡단한 원고의 과실을 15%로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었습니다. 4. 손해배상액 산정: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 가동연한(만 65세), 노동능력상실률(100%)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 등 장래에 발생할 비용은 '호프만 방식'이라는 중간이자 공제 방식(단리할인법)을 사용하여 사고 당시의 현가(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산정되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때에는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판결 선고 전까지는 연 5%의 민법상 이율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교통사고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운전자의 주의의무: 횡단보도나 그 주변은 보행자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운전자는 항상 보행자의 유무를 살피고 언제든지 정지할 수 있도록 서행하며 안전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보행자의 과실: 보행자도 보행 시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살피고 안전하게 횡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횡단하는 경우, 사고 발생 시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행자에게 15%의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3. 손해배상 항목: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노동 능력을 상실하여 얻지 못하게 된 수입), 기왕치료비(사고 후 발생한 치료비), 향후치료비(앞으로 발생할 치료비), 보조구 비용, 개호비(간병비), 위자료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각 항목은 피해자의 상태와 의학적 감정 결과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정됩니다. 4. 여명 단축 및 노동능력상실률: 사고로 인해 수명이 단축되거나 노동 능력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명 20% 단축과 노동능력상실률 100%가 인정되었습니다. 5. 개호의 필요성: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간병(개호)의 필요성 및 시간(예: 1일 12시간)이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도 손해배상액에 포함됩니다. 6. 인공영양식 비용의 판단: 인공영양식 비용은 치료비 성격으로 볼 수 있으나, 일반적인 식비의 범위를 크게 초과하지 않는다면 통상적인 식비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7. 지연손해금: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자가,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돈을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자가 붙습니다.
대법원 2023
피고인 A가 교통사고 후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이는 도주의 범의(의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결과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당사자 - 검사: 피고인 A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유죄를 주장하며 상고를 제기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죄는 단순한 교통사고보다 처벌이 무거운 범죄로, 운전자가 사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을 때 성립합니다. 하지만 피고인 A는 도주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원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교통사고 발생 후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한 것이 '도주의 범의', 즉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심 법원이 피고인 A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에 논리나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축소사실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부분에 대한 공소 기각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이 법률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일반 교통사고보다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전자가 '도주의 범의', 즉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현장을 잠시 이탈한 것만으로는 도주로 볼 수 없으며, 이러한 도주의 의도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이 법률은 교통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도주치상죄와 달리, 도주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혔다면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도주치상죄가 인정되지 않아, 그보다 경한 범죄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자유심증주의: 법관은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이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 법원이 증거를 평가하여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이러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도주의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잠시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운전자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만약 사고 후 당황하여 잠시 자리를 떴더라도 곧바로 돌아오거나 경찰 및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는 등 책임 회피의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행동을 했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운전자의 행동, 피해자의 상태 등 모든 정황이 도주 의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사고 직후 경찰 신고, 보험사 연락, 피해자 상태 확인 등의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피고 C는 무보험 이륜차로 사고를 내 망인 E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망인의 유족들은 자신들 차량의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보험사 중 하나인 원고 A 주식회사는 다른 보험사에 중복보험 분담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자인 피고 C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50%로 인정하고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고 운전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보험회사 -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 보험 가입 보험회사 중 하나 - 피고 C: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 - 망인 E: 피고 C의 오토바이 뒷자리에 탑승했다가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 H 주식회사: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 보험 가입 보험회사 중 하나로,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고 원고와 참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 망인의 자녀 등 친인척: 망인이 피보험자로 포함된 자동차보험의 가입자들 - P: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업무 수탁자로, 정부보장사업 관련 구상금을 피고에게 청구함 ### 분쟁 상황 2019년 6월 14일 피고 C는 무보험 이륜차에 망인 E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망인이 도로에 떨어지는 사고를 일으켰고, 망인은 치료를 받다가 2021년 3월 7일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친인척들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회사들(원고 A, H, B)이 망인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특히 H 주식회사가 먼저 보험금 188,472,680원을 전액 지급한 후,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중복보험 책임분담에 따라 117,795,400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H 주식회사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 후, 이 사고의 가해자인 피고 C에게 구상금 61,931,272원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망인과 유족이 74,595,140원의 피해보상금을 받았으며, 피고 C는 이 금액을 P(정부보장사업 수탁자)에게 지급했습니다. ### 핵심 쟁점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사고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금 산정 기준 및 보험자대위(보험회사가 피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 범위, 사고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및 과실 비율, 피해자(망인)의 과실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 정부보장사업으로 지급된 금액이 구상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5,248,17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5월 4일부터 2022년 1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총 61,931,272원)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를 인정하되, 피해자의 과실과 정부보장사업으로 지급된 금액을 면밀히 고려하여 구상금의 범위를 제한하고 피고에게 최종적인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법 제729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특칙):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그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상법 제682조 제1항 (보험자대위):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계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은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른 보험자대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대위 행사 범위: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가 그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됩니다. 이는 보험 약관상의 지급 기준과 실제 손해액, 피해자의 과실 비율, 정부보장사업 등 다른 보상 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구상금액이 결정됨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오토바이 운행 시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은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입니다. 동승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음주 상태였다면, 사고 발생 시 동승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차량에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무보험차량과의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 보험금은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 전액이 아닌, 약관에 따른 지급기준액에서 정부보장사업 등으로 받은 금액을 공제한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중복보험 가입 시 여러 보험사가 보험금을 분담하여 지급하게 되며, 먼저 지급한 보험사는 다른 보험사나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이륜차에 동승하는 것은 사고 위험을 높이고 추후 피해자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심야에 만취 상태로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던 보행자가 차량에 치여 심각한 부상을 입고 영구 장애 및 여명 단축까지 이르게 된 사고입니다. 피해자는 가해 운전자의 보험사 또는 소속 연합회를 상대로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주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만취 상태였던 보행자의 과실을 15%로 판단하여 피고의 배상 책임을 85%로 제한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보다 증액된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약 1억 9백만 원 및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심야에 횡단보도 부근에서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은 피해자. 성년후견인 B와 C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피고 E연합회: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 F의 소속 또는 보험 관계에 있는 단체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측입니다. ### 분쟁 상황 2019년 1월 12일 밤, 만취 상태의 보행자 A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A는 심각한 상해를 입어 여명이 단축되고 평생 치료와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A의 법정대리인은 운전자 F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F의 소속 또는 보험 관계에 있는 E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연합회는 운전자의 책임은 인정하지만, A의 만취 상태 및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상당하므로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책임 범위: 횡단보도 부근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얼마나 위반했는지. 2. 보행자의 과실 비율 산정: 만취 상태로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한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는지. 3. 손해배상액 산정의 적정성: 피해자의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 비용, 개호비(간병비) 및 위자료 등 각 손해 항목의 인정 범위와 산정 기준. 4. 인공영양식 비용의 향후치료비 인정 여부: 피해자의 인공영양식 비용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9,745,569원 및 이에 대해 2019년 1월 12일부터 2021년 7월 1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의 총 손해배상 책임은 원고의 총 손해액 693,387,085원에서 피고의 책임비율 85%를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횡단보도 부근에서 운전자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서행하고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운전자(피고 측)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만취 상태로 주변 차량 동태를 살피지 않고 횡단한 원고에게도 15%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일실수입 277,794,897원, 기왕치료비 등 26,392,250원, 향후치료비 57,081,363원, 보조구 비용 1,962,620원, 개호비 441,492,263원과 위자료 8,000만 원 등을 인정하여 총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인공영양식 비용은 통상의 식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워 향후치료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운전자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킬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운전자 측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 또는 관련 단체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3. 민법 제763조, 제396조 (과실상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만취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횡단한 원고의 과실을 15%로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었습니다. 4. 손해배상액 산정: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 가동연한(만 65세), 노동능력상실률(100%)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 등 장래에 발생할 비용은 '호프만 방식'이라는 중간이자 공제 방식(단리할인법)을 사용하여 사고 당시의 현가(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산정되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때에는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판결 선고 전까지는 연 5%의 민법상 이율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교통사고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운전자의 주의의무: 횡단보도나 그 주변은 보행자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운전자는 항상 보행자의 유무를 살피고 언제든지 정지할 수 있도록 서행하며 안전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보행자의 과실: 보행자도 보행 시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살피고 안전하게 횡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횡단하는 경우, 사고 발생 시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행자에게 15%의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3. 손해배상 항목: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노동 능력을 상실하여 얻지 못하게 된 수입), 기왕치료비(사고 후 발생한 치료비), 향후치료비(앞으로 발생할 치료비), 보조구 비용, 개호비(간병비), 위자료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각 항목은 피해자의 상태와 의학적 감정 결과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정됩니다. 4. 여명 단축 및 노동능력상실률: 사고로 인해 수명이 단축되거나 노동 능력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명 20% 단축과 노동능력상실률 100%가 인정되었습니다. 5. 개호의 필요성: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간병(개호)의 필요성 및 시간(예: 1일 12시간)이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도 손해배상액에 포함됩니다. 6. 인공영양식 비용의 판단: 인공영양식 비용은 치료비 성격으로 볼 수 있으나, 일반적인 식비의 범위를 크게 초과하지 않는다면 통상적인 식비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7. 지연손해금: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자가,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돈을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자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