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 E의 주식을 피고 C와 피고 B에게 명의신탁했다가 이를 해지하고 주식을 반환받으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과 F 명의로 각각 600주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피고들에게 신탁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들은 일부 주식을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기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는 이를 해지하고 주식을 돌려받고자 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으며, 이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들이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받기로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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