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음란물 유포, 불법 스포츠 토토 유사행위 홍보, 촬영물 불법 전시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허가되어 일부 적용 법조 및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특정기관 취업제한, 압수물 몰수, 그리고 3억 1천만 원이 넘는 범죄수익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6월 20일부터 2018년 9월 13일경까지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해당 사이트의 '모델 출사' 게시판에 'L'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M의 신체 촬영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총 7명의 피해자 신체 촬영물을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지만 사후에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공공연하게 전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 홍보물도 함께 게시하여 유사 도박 행위를 홍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불법 음란물 유포, 유사 도박 행위 홍보, 촬영물 불법 전시 등의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적용 법조와 공소사실이 일부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형이 선고된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년 4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압수된 증거물(증 제3, 4, 6호) 몰수 301,465,000원의 추징금 및 가납 명령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부재,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 기대,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적용 법조와 공소사실 일부를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이를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심판 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불법 사이트를 장기간 운영하고 타인의 신체 촬영물을 포함한 다량의 음란물을 유포하며 도박 사이트를 홍보한 것으로, 취득한 수익 규모(3억여 원)와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보다는 다소 감경된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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