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유사강간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유사강간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의 판단이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자유심증주의 위반, 불고불리 원칙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항소심)이 유사강간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이 논리 및 경험의 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유사강간죄 성립 법리 오해, 불고불리 원칙 위반 등의 위법 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유사강간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최종적으로 유지됩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사강간죄가 적용되었으며, 원심은 이 법률의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법 위반: 정확한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 범위, 의료행위의 적법성, 의료기관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였음을 시사합니다. 의료행위는 면허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며, 이를 벗어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심증주의: 형사소송법 제308조에서 법관은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실을 확신할 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이 이 원칙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불고불리 원칙: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위 내에서만 심판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즉,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판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이 이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그러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경우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주로 법률 적용의 문제나 심리 절차의 중대한 하자를 판단하며, 사실관계 판단은 하급심의 권한으로 존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유사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나 의료법 위반과 같은 전문 분야 관련 범죄는 법원이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혐의가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다투었던 주장들이 대법원에서 다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하급심 단계에서 충분한 증거 제출과 법리 주장을 통해 모든 쟁점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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