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유사강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강제로 행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1심에서 피고인은 이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원심 즉, 항소심에서도 제1심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이 적법한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상고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유사강간죄의 성립과 관련된 법리를 오해하거나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한 바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은 원심에서 결정된 형을 받게 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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