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년형 및 직권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으며 원심에서 기각된 부착명령 청구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직권 보호관찰명령 부분은 피고인의 항소에 따라 함께 심리되었으나 이 역시 변경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과 직권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벌이 자신의 행동에 비해 너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항소심 법원에 형량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형이 피고인의 죄질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너무 무거운지 여부 (양형 부당 주장) 그리고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해 항소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한 보호관찰명령 부분도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해당 명령의 적절성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형 및 직권 보호관찰명령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추행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및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의 형량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8항, 제21조의3 제2항, 제21조의8, 제35조는 특정 범죄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피고사건 항소가 보호관찰명령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 즉 피고인이 1심 유죄 판결에 항소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한 보호관찰명령 부분도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가 이유 없을 때 항소법원이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셋째 대법원 판례(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1심 판결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의 판단을 쉽게 뒤집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관련 법률은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죄명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이들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합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려면 이러한 양형 요소들이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거나 1심 선고 이후에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생겼음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둘째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항소할 경우 피고사건 부분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내려진 보호관찰명령과 같은 부가적인 명령도 함께 심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부착명령 청구 기각과 같은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하려면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자료나 정상을 참작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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