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동시에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되고 대신 법원의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지만,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피고인의 유죄 판결 부분과 직권 보호관찰명령 부분에 대해서만 심리하게 되었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부분은 심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며, 피고인이 제시한 양형 요소들은 이미 충분히 고려되었거나 변화가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직권 보호관찰명령에 대해 별도의 항소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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