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저질렀으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범죄의 경위와 추행의 정도는 불리한 점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유리한 점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량은 부당하게 무겁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징역형을 받았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성폭력범죄 관련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으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원심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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