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임시허가 신청사유”라 함) 해당 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 등 사업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로 허가·승인·등록·인가·검증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의 기술·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및 임시허가를 요청하려는 관계기관의 장은 다음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다음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가 임시허가 신청사유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안전성 검증 자료 및 이용자 보호방안
그 밖에 임시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