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1년 9월경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난 중국 국적의 여성 피해자 F와 같은 대학에 재학 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자가 격리를 마치고 숙소를 찾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은 자신의 원룸에서 함께 생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2021년 10월 8일과 10일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했으며, 이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피고인은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징역 1년 6월에서 22년 6월 사이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인천지방법원 2020
서울고등법원 2023
광주고등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