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상시 근로자 13명을 둔 운수업체 대표가 퇴직한 운전기사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고 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C의 대표로서 운전기사 D가 2019년 5월 23일부터 2019년 10월 4일까지 근무 후 퇴직했음에도 임금 합계 2,433,983원(2019년 9월 임금 2,150,113원, 2019년 10월 임금 283,8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D를 2019년 10월 6일 오후 6시경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656,9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월요일 출근 전날 일요일에 갑자기 해고 통보를 했고, 근로자가 항의하자 질병으로 인한 결근을 문제 삼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 근로자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문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 내에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반성의 기미가 부족하다는 점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433,983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임금 미지급으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656,9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벌칙):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금 미지급죄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0,000원 이상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사용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일을 연장하려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해고 당일에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임금이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해고통보 내용 등)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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