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조화로운 근로 생활을 방해하는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 외국인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에 대한 중지 요청,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민사소송의 제기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용자·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사용자,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이를 위반하면 아래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호).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서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
한 사람에게 수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500만원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300만원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사용자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 등"이라 함)가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사업주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근로자 등의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되,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전단).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후단).
사용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
사용자와 성희롱 행위자를 대상으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입은 데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