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및 몰수, 추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필로폰 소지량이 많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마약류인 필로폰을 소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필로폰 몰수, 범죄 수익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 불복했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는 점을 들어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선고받은 징역 1년 6개월 및 몰수, 추징의 형량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인 징역 1년 6개월, 몰수, 추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리는 항소심의 양형 판단 기준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에 따르면,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항소심은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1심 판결을 쉽게 뒤집지 않으며, 1심에서 이미 고려된 양형 요소 외에 새로운 사정 변경이 있는지, 또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었고, 필로폰의 양이 많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여러 불리한 사정들이 고려되어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보아 엄중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리고 소지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함정수사 주장은 명확한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마약류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자신의 행동에 대한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며,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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