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성매매 · 금융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장기간에 걸쳐 대량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불법 스포츠 도박과 성매매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었습니다. 또한, 타인 명의의 휴대폰과 예금계좌를 사용하여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음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는 점, 그리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단,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2
광주고등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