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과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역할을 하는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직접 32회에 걸쳐 체크카드를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친구 J를 범행에 끌어들여 J와 그 지인들이 추가로 6회에 걸쳐 체크카드를 수거 및 전달하도록 알선했습니다. 피고인과 그 공범들이 전달한 체크카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대환대출 사기에 이용되어 피해자들로부터 총 1,200만원을 편취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전달 및 알선)과 사기방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의 재범, 지인을 범행에 가담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3년과 2015년에 대포통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대포통장 유통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10월 15일경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서 '간단 업무, 퀵서비스'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경남 지역을 돌며 물건(체크카드)을 받아 지정하는 장소로 전달하면 건당 6만 원과 경비를 지급하겠다'고 제의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업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수익을 위해 수락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10월 15일부터 약 한 달간 총 32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중간 수거책에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 초순경, 피고인의 친구 J가 이 범행에 관심을 보이자 피고인은 J에게 상선을 소개해 주었고, J는 자신의 사회 후배나 지인들(K, L, M 등)을 모집하여 총 6회에 걸쳐 체크카드 수거 및 전달에 가담하도록 알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또는 그 지인들이 전달한 체크카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어가 실제 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8년 10월 16일에는 피해자 R에게, 같은 해 11월 9일에는 피해자 S에게 대환대출을 미끼로 각각 6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편취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 전달 및 알선) 및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하거나 그 전달을 알선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제공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가 사기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의 양형 기준 또한 중요한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직접 전달하고, 나아가 지인을 통해 접근매체 전달을 알선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기방조죄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2013년과 2015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로 처벌받아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며, 심지어 지인들까지 범행에 가담시킨 점, 아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엄중히 보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재범에 대한 강한 경고와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52조 (미수범), 제347조 제1항 (사기):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직접 피해자들을 속인 것은 아니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돕는 역할을 했으므로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방조는 정범의 범죄 실행을 물리적 혹은 정신적으로 돕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4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제5호 (접근매체 양도 등 금지):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체크카드, 계좌 비밀번호 등)를 대여, 보관, 전달, 유통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본인이 직접 체크카드를 전달한 행위(제3호)와 친구 J가 체크카드를 전달하도록 알선한 행위(제5호) 모두 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제37조 (경합범):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경합범은 동시에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 개의 죄를 함께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사기방조죄 등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고수익 간단 알바', '물건 수거 및 전달', '통장 또는 체크카드 대여' 등의 광고를 보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수료를 받지 않더라도,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았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계좌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OTP) 정보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알려주는 것 또한 금융사기 위험이 매우 크고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에서 이러한 범죄에 가담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면 즉시 거절하고, 관련 정보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도 모르게 자신의 통장이나 카드가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계좌를 정지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해 확대를 막고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