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공범 D, E과 공모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위조하고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 T, V로부터 약 9,45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위조 허가증으로 피해자 Y를 속여 5,1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지명수배 중인 공범 E를 자신의 집에 숨겨주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A는 피해자 AD, AI에게 화물차 번호판을 판매한다고 속여 약 710만 원을 가로챘고, 피해자 AL을 속여 총 2,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한 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인터넷 카페에 차량 및 타이어휠 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 AR로부터 30만 원, 피해자 B로부터 2,100만 원, 그리고 AZ 외 7명으로부터 총 280만 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편취하는 등 출소 후에도 반복적으로 다양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과거 사기죄로 형 집행을 마친 후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른 복합적인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이라는 공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실제 허가증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며 거액을 가로챘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던 공범을 숨겨주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화물차 번호판, 차량, 타이어휠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특히 지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외제차 구매 대출을 받게 하고 이를 갚지 않는 등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사기 행각을 벌여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습니다.
피고인이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반복적이고 다양한 수법의 사기, 사기 미수, 지명수배된 범인의 은닉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점과 이전에 사기죄로 형 집행을 마쳤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50,000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9,450만 원을 편취했으며, 지명수배 중인 공범을 은닉했습니다. 또한 단독으로 1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5,130만 원을 편취하는 등 총 1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공문서 위조 등 중대한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누범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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