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부산 북구 만덕동에 위치한 건물과 부지의 소유자 안C1이 피고에게 임대한 임차부분(방 1칸, 점포 1칸)에 대한 명도(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안C1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승계했고,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부분을 비워달라고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안C1과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을 3,500만 원으로 인상했고, 이 금액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명도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피고는 안C1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인상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 금액은 전부 지급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3,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와 증인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은 후에야 원고에게 임차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부분적으로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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