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친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배제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8년에 해당 주택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이며, 이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거주하기 전에 해당 주택을 임차한 후, 임차인이 전출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먼저 대항력을 취득했기 때문에 피고의 임차권등기는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자신의 임차권등기가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를 주장하는 것이며,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제3자이의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 자체가 강제집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보다 먼저 대항력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제3자이의의 소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배제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체법상 우선적 지위에 있는 임차인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았으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명근 변호사
법무법인 기풍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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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리만 ·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0 (가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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