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한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2. 12. 선고 2024가단105063 판결 [손해배상(저)]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프로그램을 정당한 권리 없이 복제하여 사용한 것에 대해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원고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프로그램의 영구 버전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3년 버전의 사용대가를 손해액으로 청구하였으며, 피고는 사용 기간에 따른 월간 구독료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침해행위가 9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가 프로그램의 프리미엄 모듈을 사용한 점을 고려하여 월간 구독료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7,713,160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