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B는 2021년 12월 2일 원고 A가 개발한 ‘E’ 프로그램을 정당한 권리 없이 컴퓨터 2대에 복제하여 설치했습니다. 이 사실은 2022년 9월 14일 경찰관의 수색검증영장 집행으로 확인되었고, 피고는 2022년 11월 4일 저작권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총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실제 침해 기간과 프로그램의 프리미엄 모듈 월간 구독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7,713,16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컴퓨터 프로그램('E' 프로그램)을 정식 라이선스 없이 2대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다툼이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저작권 침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원고는 3년 영구 버전 사용료를 기준으로 5천만 원을 주장했고, 피고는 실제 사용 기간인 약 9개월의 월간 구독료를 기준으로 훨씬 적은 금액을 주장하며 양측의 의견이 크게 대립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그리고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713,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12월 2일부터 2024년 12월 12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고의로 침해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에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권리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는 침해자가 정당하게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으로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의 실제 침해 기간인 약 9개월 13일 동안 프리미엄 모듈 2개를 사용한 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원고의 청구액 중 일부인 7,713,160원을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두 가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불법행위의 기본 원칙을 규정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정당한 권리 없이 복제하여 침해했으므로, 이는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로 보아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손해액의 추정 등): 이 조항은 저작재산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권리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은 침해자가 프로그램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정식으로 받았더라면 사용 대가로 지급했어야 할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금액을 산정할 때 통상적인 사용 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 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며, 저작권자가 유사한 형태로 저작물 이용 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다면 그 이용료를 기준으로 하거나, 그러한 사례가 없다면 업계에서 일반화된 이용료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6733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실제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기간(약 9개월 13일) 동안 프리미엄 모듈 2개를 사용했을 때 지불해야 할 월간 구독료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3년 영구 버전의 사용료는 실제 침해 행위의 형태와 유사하지 않다고 보아 손해액 산정의 기준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위법 행위입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침해자가 권리자에게 정식으로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소프트웨어의 실제 사용 기간, 사용한 모듈의 종류(예: 클래식, 프리미엄), 그리고 라이선스 방식(예: 월간 구독, 연간 구독, 영구 버전) 등 구체적인 사용 형태가 손해배상액 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정품 라이선스를 구매하고, 구매한 라이선스의 사용 약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저작권 침해 피해를 입었다면, 침해 사실과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경찰 수사 결과, 영장 집행 기록, 약식명령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