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소외 회사와의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채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원고의 채무가 860,785,645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에서는 587,980,504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4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채권자들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가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압류의 경합이 발생했고, 원고는 이에 대응하여 공탁을 하였습니다.
판사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제3채무자인 원고가 압류경합 상황에서 채무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압류경합을 초래한 모든 압류채권자들의 청구금액을 고려해야 하며, 추심명령이 발령된 이후의 사실은 공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원고가 공사대금 채권 전액을 포함한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집행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변제 효력이 발생했고,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모든 압류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추심금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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