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피고 회사의 주식 25%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자신의 명의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과점주주임에도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았으며, 소규모 회사로서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적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고가 주주로서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나 부존재를 주장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현재 주주명부상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결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인천지방법원 2024
인천지방법원 2023
대전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