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는 피고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에게 송금했습니다.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을 약속받았으나, 반환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와 C에게 보증금 반환과 이자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 C는 피고 B의 변제능력을 이유로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며, 피고 B는 원고의 누수공사 출입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와 C가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의 연대보증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원고에게 약정한 이자 지급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C의 최고·검색 항변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 B의 변제능력에 대한 증거가 없어 이 항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B의 누수공사 관련 항변 역시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들은 연대하여 보증금과 일정 기간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