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부산 수영구의 한 상가 건물 지하 공중화장실에서 황화수소 누출 사고가 발생하여 19세의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사고는 건물 내 하수처리시설의 공기공급기 고장 및 관리 소홀, 그리고 화장실 배수관의 유해가스 차단 시설 미비로 황화수소가 누출되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의 어머니는 건물 상인회 및 그 관계자들, 그리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건물 상인회와 관계자들, 그리고 관할 구청의 공동 책임을 인정하여 총 6억 4천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개별 공무원들의 과실은 경과실로 판단되어 개인적인 책임은 면제되었습니다.
2019년 7월 29일 새벽, 부산 수영구 H건물 지하 1층 여자화장실에서 황화수소가 누출되어 망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H건물 지하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생물학적 처리 공법을 사용하는데, 당시 2대 중 1대의 공기공급기는 고장 나 있었고 나머지 1대는 하루 1시간(03:00~04:00)만 가동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수가 부패하며 다량의 황화수소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여자화장실 오수 배관에 악취 및 유해가스 차단 트랩이 설치되지 않았고, 세면대 하단 파이프와 화장실 바닥이 제대로 교합되지 않아 이 틈으로 황화수소가 화장실 내부로 유입되었습니다. 사고 이전에 이미 건물 주변 악취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었고, 2019년 7월 19일에는 수영구청 공무원과 하수처리시설 시공업체 대표가 현장을 방문하여 공기공급기 수리 및 24시간 가동을 권고했음에도 건물 관리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망인은 새벽 3시 37분경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황화수소 중독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이후 약 두 달 뒤 사망했습니다. 관련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상가 건물 관리 주체(상인회 및 관계자들)의 하수처리시설 관리 소홀이 황화수소 누출 사고의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공중화장실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들의 공중화장실 시설 관리 소홀이 사고의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사망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공무원 개인의 경과실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B 상인회, C, D, E,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644,270,4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피고 F, G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건물 상인회와 그 회장 C, 관리소장 D, 전기기사 E이 하수처리시설의 공기공급기 고장 방치 및 부적절한 가동, 악취 민원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전문가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하루 1시간만 가동한 점을 중대한 과실로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소속 공무원 F, G이 공중화장실 시설 점검을 게을리하여 세면대 파이프 부교합 상태나 유해가스 차단 트랩 미설치 등을 방치하여 황화수소 유입의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건물 관리 주체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공동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공무원 F, G의 과실은 통상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경과실로 보아 국가배상법상 개인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를 합산하여 총 644,270,490원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었으며, 망인의 음주 상태는 사고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으로 볼 수 없어 과실상계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