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호텔의 2층 일부를 임대하여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임대인인 D와 E와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8년간 임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D와 E는 나중에 해당 부동산을 소외 회사에 매도하였고, 이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에 의해 원고가 사용하는 부분의 임대차 관계는 D와 E가 2018년 2월 28일까지 유지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D와 E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는 이번에는 D와 E의 자녀들인 피고들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들이 소외 회사와의 조정을 통해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법리를 설명하며,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D와 E에게 계속해서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려 했으며,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외 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조정은 원고와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주기 위한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