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 인사 · 금융
피고인 A과 B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함께 여러 차례 절도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자전거, B이 과거 생활했던 보육원의 음식물과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훔쳤으며, 습득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물품을 구매하는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도 했습니다. 피고인 B은 공범 U과 함께 다수의 무인 편의점과 여관에서도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였으며, 심지어 재판 중에도 범행을 지속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배상신청인에게 380,400원의 절도 피해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과 B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2021년 8월 10일 밤 부산 남구의 피시방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함께 훔쳤습니다. 이후 2021년 10월 2일 새벽에는 피고인 B이 어릴 적 생활했던 E보육원에 함께 침입하여 식당 냉장고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음료수 38개(시가 3만 8천 원 상당)와 강당 입구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대(시가 5만 원 상당)를 훔쳤습니다. 피고인 B은 이와 별개로 2021년 9월 20일 밤 E보육원에 다시 침입하여 피해자 K, L 소유의 삼성노트북 각 1대(각 시가 60만 원 상당)와 피해자 M 소유의 아디다스 슬리퍼 1켤레(시가 4만 원 상당)를 훔쳐 총 12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습니다. 2021년 9월 5일 새벽,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약국 인근 화단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Q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했으나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가졌습니다. 같은 날 새벽,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카드 뒷면에 적힌 비밀번호를 이용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3차례에 걸쳐 총 653,900원을 인출했습니다. 이 행위는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9월 5일 새벽부터 9월 6일 저녁까지 피고인 A과 B은 이 분실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들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총 29회에 걸쳐 물품 구입 및 서비스 이용으로 2,005,4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특히 2021년 9월 6일 오후에는 구미시의 한 상점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구매하면서 이 카드로 737,000원을 결제하는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들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2022년 4월 26일부터 5월 초까지 공범 U과 합동하여 부산 남구의 W 무인편의점에 16차례 침입, 총 3,591,400원 상당의 이어폰, 전자담배, 담배 등 다양한 물품을 훔쳤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새벽에는 같은 W 무인편의점에 야간에 침입하여 마스크, 전자담배, 삼각김밥, 담배 등 55,1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습니다. 2022년 5월 14일 밤에는 부산 남구의 한 여관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AA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0 휴대전화를 훔쳤습니다. 추가로 2022년 5월 4일 새벽, 피고인 B은 공범 U과 함께 부산 중구의 무인 편의점에서 피해자 AB 소유의 담배, 김밥, 휴대전화 악세사리 등 57,5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습니다. 2022년 5월 6일 새벽에는 같은 무인 편의점에서 피해자 AB 소유의 닭다리, 햄버거, 우유, USB, 음료수, 담배 등 195,0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습니다. 같은 날 새벽, 피고인 B은 공범 U과 함께 부산 동구의 무인 편의점에서 피해자 AE 소유의 보조배터리, 육포, 양말, 티셔츠 등 56,6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는 등 끊임없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저지른 다양한 절도 및 금융 관련 범죄의 상습성, 특히 피고인 B의 재판 중 재범 여부, 그리고 이들의 연령, 불우한 성장 환경, 정신적 장애 등 양형에 참작할 사유의 균형이었습니다. 또한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한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법리에 걸쳐 어떻게 처벌될 수 있는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로부터 압수된 증거물 제1호부터 제15호는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배상신청인 C에게 절도 피해금 380,4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받았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습득한 체크카드를 여러 차례 사용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재범한 점을 미루어 준법 의식이 매우 미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고 성장 환경이 불우했다는 점도 양형에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절도 (형법 제331조 제2항):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A, B이 자전거와 보육원 물품을 함께 훔친 행위, 피고인 B이 공범 U과 무인 편의점에서 물품을 훔친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하며, 단순 절도보다 형량이 무겁게 적용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방실침입절도 (형법 제330조): 야간에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죄입니다. 피고인 B이 밤에 보육원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거나, 무인 편의점, 여관 방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행위에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야간에 침입했다는 점에서 일반 절도보다 가중처벌됩니다.
절도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입니다. 피고인 B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현금 인출기 관리자의 점유를 침탈한 절도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60조 제1항):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습득하고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횡령하는 죄입니다. 피고인 A이 분실된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반환 절차를 밟지 않고 소유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죄입니다. 피고인 A과 B이 분실된 체크카드를 자신들의 것처럼 제시하여 상점 주인들을 속이고 물품을 구매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과 B이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했을 때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과 B의 합동 절도 및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그리고 피고인 B과 U의 특수절도 범행에 적용되었습니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범했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여러 범행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선고 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겨난 물건 등을 국가가 압수하여 소유권을 박탈하는 조치입니다. 피고인들로부터 압수된 증거물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해자가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B에게 내려진 피해자 C에 대한 배상명령에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분실물 취급 주의: 누군가의 재물을 습득했을 경우 반드시 가까운 경찰서나 우체국 등에 신고하여 원래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습득물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거나 판매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주워 사용하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부정사용, 절도, 사기 등 여러 죄목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니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재물 절도 예방: 자전거나 개인 소유물을 외부에 둘 때는 반드시 자물쇠를 채우는 등 잠금장치를 사용하고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무인 편의점이나 건조물, 주거지 등은 야간에 침입 절도의 표적이 되기 쉬우므로 잠금장치 확인 및 방범 시스템 강화에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무인 매장의 경우 출입 인증 시스템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CCTV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발생 시 대처: 절도, 사기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사실을 상세히 진술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이 명확한 경우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며, 확정되면 민사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 청소년기의 범죄는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교정과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습적인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재범을 저지르는 것은 법원이 매우 중하게 판단하는 요소이며, 이는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있다면 조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의 고려 요소: 법원은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피해 금액, 피해 회복 여부 등 죄질에 대한 엄중한 평가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정신적·신체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형사처벌 전력 유무 등도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유들이 중대한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