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임대받았으나, 임대차계약에 대한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없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 회사, 공인중개사 피고 D, 그리고 피고 D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지연손해금을, 피고 D와 피고 협회에게는 중개 과정에서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4,725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D와 피고 협회에 대해서는 중개사로서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D와 피고 협회는 원고에게 3,725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