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채권자들이 신청한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채권자들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하여 기존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 사건입니다.
A와 B는 D와 E가 자신들의 통행을 방해하자 법원에 통행 방해 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결정을 받았습니다. D와 E는 이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의신청 절차에서도 A와 B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피보전권리(보호받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긴급하게 권리를 보전해야 할 필요)이 여전히 소명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무자들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법원 2020카합100379 통행방해금지등가처분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가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채무자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가처분을 확정했습니다.
가처분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특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령하거나 특정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는 등의 임시적인 처분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구하는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이 해당합니다. 피보전권리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람이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예: 통행권)가 존재하고 그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될 만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들이 통행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 즉 통행권이 소명되어야 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가처분이 발령되지 않으면 채권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거나 권리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가처분이라는 긴급한 임시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2항 및 제203조 제1항 제3호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기존 가처분 결정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조항들을 인용하여 이미 판단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여전히 유효함을 밝혔습니다.
통행이 방해받는 상황이라면 해당 통행로가 공로로 이어지는 유일한 통로인지 또는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 시에는 통행 방해 사실 이로 인한 불편 및 피해 통행이 시급하게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사진 영상 증언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더라도 최초 가처분 결정의 근거가 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명확히 소명된다면 법원은 기존 결정을 인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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