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 약국을 운영하여 거액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은 B에게 환수처분을 내렸습니다.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건물 지분 2분의 1을 형인 피고 A에게 합의해제 방식으로 다시 이전했습니다. 이에 공단은 이 합의해제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B 사이의 합의해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B는 2009년경부터 약사 면허 없이 타인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단은 B에게 약 155억 원이 넘는 환수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환수처분 전인 2019년, B는 형인 피고 A로부터 건물 지분 2분의 1을 매매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의 환수처분이 예상되는 시기인 2020년 2월, B는 이 지분을 다시 피고에게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등기했습니다. 공단은 이 합의해제로 B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졌다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형인 피고에게 다시 이전한 합의해제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일정 금액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