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해 원심에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판사는 원심의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수사에 협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지만, 피고인이 과거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의 유통과 투약에 따른 폐해를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합성대마를 유통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제시한 양형부당의 주장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항이며, 새로운 사정이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징역 5년 선고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