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신생아 A와 그의 부모(B, C)는 산부인과 의사 D와 병원 E를 상대로 출산 과정에서 의료 과실로 인해 신생아 A가 저산소증성 허혈성 뇌병증 등의 장애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태아 심박동 이상 징후 발생 시점과 제대탈출 진단 및 제왕절개수술 지연, 의료진의 경과 관찰 소홀, 그리고 의료 기록의 신뢰성 문제를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들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출산 중 의사 D의 과실로 인해 신생아 A가 저산소증성 뇌병증에 걸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2013년 12월 13일 12시 50분경 태아 심박동수가 89회/분, 90회/분으로 떨어졌다가 165회/분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이상 징후가 나타났을 때 이미 제대탈출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 D이 신속히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분만을 지연시켰으며, 분만 2기(자궁경부 완전 개대 시점인 12시 15분경)에 진입한 후 1시간 15분 동안 분만 진척이 없었음에도 적절한 경과 관찰과 대처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의사 D이 12시 40분경 단 한 번만 직접 진찰하고 이후 간호사에게만 맡겨두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대탈출 및 경부 제대륜 진단이 늦어져 분만이 지연되었고, 태아의 산소 공급 부족으로 신생아 A에게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로, 피고들이 제출한 간호기록지가 사후 임의 작성 또는 수정되었고, 특정 시간대의 NST 그래프를 제출하지 않아 과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전문 감정 결과와 실제 의료 관행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3년 12월 13일 12시 50분경 나타난 태아 심박동수 변화가 실제 제대탈출 징후였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피고 D의 진단 및 조치 시점의 적절성. 둘째, 분만 2기 지연 상황에서 피고 D이 산모와 태아에 대한 경과 관찰 및 적절한 분만 방법을 결정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셋째, 의사가 간호사에게 분만 과정 관찰을 위임한 것이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넷째, 제왕절개수술 결정 및 시행까지의 시간이 적절했으며, 그로 인해 원고 A의 장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피고 병원의 간호기록지 및 태아심음감시장치(NST) 그래프 기록의 신뢰성 및 증거 가치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에게 의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2013년 12월 13일 12시 50분경의 태아 심박동수 변화는 일시적인 것으로 지속적인 제대탈출 징후로 보기 어려웠으며, 산모의 힘주기에 따른 정상 분만 과정의 소견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분만 2기에서 1시간 15분가량 분만 진척이 없었던 상황은 무통마취를 한 미분만부의 경우 분만 2기 지연으로 보기에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태아 심음과 자궁 수축 관찰은 침습적인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의사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진료 보조 행위이며, 실제 의료 현장의 관행에도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제대탈출 확인 후 21분 만에 응급 제왕절개수술이 이루어졌으므로 분만 지연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호기록지와 NST 그래프는 측정 방식의 차이로 인해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기록 누락만으로 피고의 과실을 추단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당시의 의학적 수준에 따라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분만 과정에서는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강조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태아 심박동수 변화가 제대탈출의 징후였는지, 분만 지연이 있었는지, 그리고 의료진의 경과 관찰이 충분했는지 등이 의학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등은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할 때 모든 행위에 의사가 항상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조행위의 특성, 위험성, 환자 상태, 간호사의 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태아 심음, 자궁 수축 등을 관찰하는 행위는 침습적인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의사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진료 보조 행위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그대로 원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차용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되거나 제출된 증거에 대해서만 별도로 판단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의료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의료 기록의 정확하고 지속적인 보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호기록지, 태아심음감시장치(NST) 그래프 등 모든 의료 기록은 사건 발생 시 환자 상태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태아 심박동수 변화는 분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해당 변화가 실제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중대한 이상 징후였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정확한 의학적 감정 및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수치상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의료 과실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만 과정 중 의사와 간호사 간의 업무 분담은 관련 법리와 의료 현장의 관행에 따라 적절성이 판단될 수 있으며, 모든 진료 보조 행위에 의사가 항상 입회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의료 과실을 주장할 때는 구체적인 의학적 증거와 전문적인 감정 결과가 필수적이며, 의료진의 판단 및 대처 시간이 의학적으로 적절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