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들이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며 발생한 건강상의 문제(대장암, 갑상선암, 자폐성 장애)에 대해 피고인 원자력발전소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출된 방사성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건강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원자력손해배상법과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자력발전소 운영 과정에서 유해한 수준의 방사성물질을 배출한 적이 없으며, 원고들의 건강 문제와 방사성물질 배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거주한 지역의 방사선 피폭량은 국내외 연구 결과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었으며, 해당 피폭량이 원고들의 건강 문제를 유발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건강 문제와 방사성물질 배출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