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농업회사법인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포함했습니다. 잠시 건축 허가가 났었으나 약 2년 후 취소되자, 원고는 특약에 따라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나중에 작성된 특약이 없는 다른 계약서가 본계약이라고 주장하며 대금 반환을 거부하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특약이 포함된 최초 계약이 본계약이며, 건축 허가 취소로 인해 계약이 무효화되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매매대금 6억 9,000만 원과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과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매매대금 전액 반환'이라는 특약을 두었습니다. 이후 건축 허가가 취소되자 원고는 특약에 따라 대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해당 특약이 없는 다른 계약서가 본계약이라며 대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다른 관련 행정소송에 참여한 것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의 무효 주장을 철회하고 계약을 추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매매계약서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본계약인지 여부, 특약사항에 따라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 원고의 다른 행정소송 참여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 행위 추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매매대금 6억 9,0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특약사항이 포함된 2017년 12월 29일자 매매계약이 부동산 매매의 본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건축 허가가 취소됨으로써 '허가가 안 날 시'라는 특약 조건이 성취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인 피고들은 매수인인 원고에게 매매대금 6억 9,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인용되었습니다. 법률상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가 중요하며, 매매 목적물, 매매대금, 지급 방법 등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다면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특약사항이 포함된 2017년 12월 29일 계약이 본계약이라고 보았고, 이후 작성된 2018년 1월 29일 계약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서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효력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경우 이를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건축 허가가 안 날 시 매매대금 전액 반환'이라는 특약은 허가 취소 시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해제 조건부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조건이 성취되어 계약이 무효가 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는 원칙이 있습니다(민법 제139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다른 부동산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한 것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각 계약의 특약사항과 상황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매매계약 시에는 가계약 여부와 본계약 여부가 불분명해지지 않도록 계약서의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중요한 조건이나 특약사항은 반드시 본계약서에 명시하고, 여러 차례 계약서가 작성될 경우 어떤 계약서가 최종적인 합의를 담고 있는지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개발 등 행정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인허가 취소 시의 대응 방안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조건부 계약의 경우, 조건의 성취 여부나 불성취 시의 효력 발생 여부를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조건이 해제 조건인지 정지 조건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