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F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들(공동수급체)은 피고와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약정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아 용역 수행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계약이 기간 만료 또는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지위를 부인했고, 새로운 용역업체와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불이행으로 원고들이 용역을 정지한 기간 동안 잔여 계약 기간의 진행이 중단되었으므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어떠한 해지 사유로도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이 여전히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F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시행자인 피고는 원고들과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맺었으나,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 착공을 계속 지연하고 원고들에게 약속된 기성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2018년 12월까지 기성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현장 인력을 철수하겠다고 통보했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9년 1월 1일 실제로 현장에서 철수하고 용역 수행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들과의 계약이 2020년 1월 6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용역업체와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반발하여 피고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용역이 정지된 것이며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자신들이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들이 이행 청구가 아닌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피고의 당사자 적격 및 확인의 이익). 둘째,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이 약정된 계약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는지 여부. 셋째, 계약이 원고들의 묵시적 의사표시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는지 여부. 넷째,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피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다섯째,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의 법적 성질이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 그리고 민법 규정에 따른 임의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F 조성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기성금 미지급으로 인한 원고들의 용역 수행 정지는 계약서에 명시된 '용역 정지 사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잔여 계약 기간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용역 정지나 기성금 청구 소송은 계약 해지의 묵시적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변경'도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은 '위임계약'의 성격이 강하며, 계약서에 해지 사유와 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 민법상 임의 해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며, 원고들이 F 조성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최종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은 일반적인 공사 도급계약과 달리 '위임계약'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 해지의 요건과 효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해지 사유와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민법의 일반 규정보다 해당 약정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발주처의 기성금 미지급이나 공사 지연이 발생했을 때, 계약서에 명시된 '용역 정지' 또는 '계약 기간 연장'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대응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장을 철수하는 것을 계약 해지의 의사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매우 엄격하게 인정되므로, 예측 불가능하고 불가피한 중대한 사정임을 증명하기 어렵다면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성을 부인하고 있다면, 자신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 권리 구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