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도박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대여)으로 각각 원심에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두 원심 판결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두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이후 병합된 사건에 대해 다시 변론을 거쳐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하며,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예: 통장, 체크카드)를 돈을 받고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도박죄로 2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1회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십여 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이와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두 건의 별개 사건으로 각각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별개의 사건으로 선고된 두 원심 판결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항소심에서 이를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누범 전력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 적절한 양형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하며,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두 원심 판결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함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죄가 경합범에 해당할 경우, 즉 동시에 여러 죄를 저질렀거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여러 죄가 있다면 이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도박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는 서로 다른 죄이지만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어야 할 경합범 관계로 인정되어 병합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경합범 처리): 경합범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다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개의 원심 판결이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하나의 형으로 합쳐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 재물을 걸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이 조항을 적용받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 타인에게 접근매체(예: 통장,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돈을 받고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이 조항을 적용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된 후 납입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미리 검사의 명령으로 가납(假納)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을 명하여 재판 확정 전에도 벌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심의 파기): 항소심은 원심 판결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인정될 때 원심 판결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두 원심 판결이 경합범 관계라는 직권파기 사유로 모두 파기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범죄사실 등의 인용): 항소심에서 원심의 범죄사실이나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이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심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러 각각 재판을 받더라도, 항소심 단계에서 이들 사건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임이 인정되면 하나의 형으로 병합되어 다시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특히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나 베체트병으로 인한 실명, 뇌종양 수술 등 건강상의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은 재판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