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서의 투철한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하던 김우현 경위는 비밀 작전에 투입되어 수사를 벌이던 중에 누명을 쓰고 폭발사고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건현장에 함께 있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친구 박기영은 친구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자신이 김우현이 되어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하고 화상을 입은 얼굴을 김우현의 모습으로 성형수술을 하는 등, 1년여의 준비 끝에 김우현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렇게 박기영은 김우현이 된 후, 수많은 난관을 거쳐 진짜 김우현이 죽은지 꼬박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김우현의 누명을 벗길 수 있게 되는데요. 김우현의 유족들은 그때서야 김우현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보험회사에 김우현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이고 김우현이 사망한 것은 이미 2년 6개월 전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김우현의 유족들은 정말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걸까요?
- 주장 1
권혁주 반장: 「상법」에서도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년으로 정해놓고 있고, 김우현이 사망한 시점은 2년 6개월 전이기 때문에 유족들은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어!
- 주장 2
유강미 형사 : 아니죠. 유족들은 김우현 행세를 하는 박기영 때문에 김우현의 사망사실을 알 수 없었는데,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죠!
정답 및 해설
유강미 형사 : 아니죠. 유족들은 김우현 행세를 하는 박기영 때문에 김우현의 사망사실을 알 수 없었는데,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죠!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때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금 지급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객관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따라서 폭발사고로 인해 김우현의 죽음을 유족들이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및 박기영의 유족들이 김우현 행세를 하는 박기영의 등장으로 인해 김우현이 실제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과 관련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김우현의 유족들은 김우현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년 안에는 보험회사에 대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 조문] 「상법」제662조 (소멸시효)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