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다육식물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했다는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사건. 원고는 피고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콩마리아'를 '에마'로 속여 350만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사진과 감정인의 의견을 종합해 동일한 식물임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