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피고가 원고에게 다육식물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했다는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사건. 원고는 피고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콩마리아'를 '에마'로 속여 350만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사진과 감정인의 의견을 종합해 동일한 식물임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원고는 피고와의 거래에서 다육식물 '에마'를 구입했으나, 이후 해당 식물이 '콩마리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가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대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콩마리아'를 350만 원 상당의 '에마'로 속여 팔았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판매한 식물이 진품 '에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사진과 감정인의 의견을 바탕으로 판단했습니다. 감정인은 원고가 제출한 사진들 간의 동일성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했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반품을 요청할 당시 촬영한 사진과 원고가 구입한 식물이 동일한 식물임을 전제로 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