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의 갈등에서 최근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차액가맹금’입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원재료 등의 가격에서 통상적인 도매가격을 초과하여 부과하는 유통 마진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본사가 500만 원에 구입한 식자재를 700만 원에 가맹점주에게 판매했다면 200만 원의 차액가맹금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차액가맹금이 법률적 근거 혹은 계약의 합의 없이 본사가 추가로 이익을 취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피자헛 가맹점주 108명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은 5년여간 진행되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가맹점주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은 약 75억 원, 2심은 약 210억 원으로 반환금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본사 측의 계약 근거 주장과 충돌했습니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이 법률상 인정되는 가맹금 형태인지 여부와 별개로, "차액가맹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맹점주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거래 사정상 가맹점주가 공급 단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폐쇄적 구조에서, 본사가 일방적으로 유통마진을 포함해 가격을 결정하는 점이 계약 합의 부존재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계약서 상 계약 조건 변경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항이 본사의 단가 인상 주장을 부인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입증 책임 부담의 문제 역시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가맹점주 측은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입증해야 하며, 본사는 이를 정당화할 계약상 근거나 합의 존재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대법원이 본 판결을 통해 입증 책임 및 소멸시효 범위에 대해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됩니다.
피자헛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동일한 법률적 쟁점이 존재하는 BHC, 배스킨라빈스, 교촌치킨, 버거킹 등 다수의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판결의 방향에 따라 가맹본부들이 부과하는 각종 중복 수수료의 법적 유효성 및 가맹점주 권리보호 기준이 새롭게 제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의 계약 조건들을 명확히 서면화하여 상호 동의 없이 추가적인 수수료를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맹점주 역시 계약서 및 관련 영수증, 세금계산서, 공급 내역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부당이득 발생 시 입증 자료로 활용함이 중요합니다. 향후 가맹사업법과 상법 관련 규제가 강화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분쟁 예방에 힘써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