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5,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B는 임대차 계약이 2022년 11월 16일 명시적으로 2년간 연장되었으므로, 묵시적 갱신을 전제로 한 원고 A의 계약 해지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B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원고 A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2022년 11월 16일에 원고 A와 임대차 기간을 2022년 12월 14일부터 2024년 12월 14일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했으므로, 묵시적 갱신을 전제로 한 원고 A의 2023년 5월 25일자 계약 해지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차 계약이 명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 아니면 갱신에 대한 통지가 없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 B는 임대차 계약이 명시적으로 2년간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전제로 한 원고 A의 계약 해지 통지가 무효라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5,5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 다음날인 2023년 10월 26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년 11월 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원고 A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원고 A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의 지연손해금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 전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는 그 이행의무에 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년 11월 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소송을 통해 채무 이행을 지연시킨 경우 가중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갱신 및 해지: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명시적인 합의로 갱신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갱신 거절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명시적 갱신을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계약 해지 통보가 유효한 묵시적 갱신을 전제로 이루어졌다고 본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갱신 또는 해지에 대한 중요한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모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두어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합의는 법적 분쟁 발생 시 합의 내용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가 다가올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갱신 또는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그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채무자는 민법상 법정이율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높은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시기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