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0년 7월경부터 8월경까지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온라인 메신저 'D'에 접속했습니다.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아동·청소년 2명의 가슴을 드러낸 성착취물 사진 파일 91개를 구입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하고 'F'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소지했습니다. 또한 2020년 8월 14일경부터 8월 29일경까지 'D'에 '자위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불상자들에게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고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성착취물 영상 파일 10개 등 총 18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7월경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온라인 메신저 'D'에 접속하여 미상의 인물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진 파일 91개를 구입, 다운로드하여 소지했습니다. 이후 2020년 8월 14일경부터 8월 29일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D'에 '자위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연락 온 성명불상자들에게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 파일 10개 등을 전송하는 등 총 18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영리 목적 판매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와 적절한 형량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 점, 가족들의 선도 의지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심각성과 영리 목적 판매의 비난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요 적용 법률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통해 91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진 파일을 구입하여 소지한 혐의로 이 법조항을 적용받았습니다. 법원은 단순 소지 행위만으로도 아동·청소년에게 가해지는 피해와 범죄 유발 가능성을 고려하여 엄벌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자위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문화상품권을 받은 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18회에 걸쳐 영리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했습니다. 법원은 영리 목적의 판매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행위를 유인하고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제4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형을 선고할 때 일정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또는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피고인에게는 이들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과 접촉하는 직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재범 위험성을 관리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아동·청소년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고 사회 전반의 성 인식을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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