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딸인 피해자 C(당시 15세, 18세)를 2015년과 2018년에 걸쳐 주거지 화장실, 방, 거실 등지에서 휴대전화와 볼펜형 카메라를 이용해 수차례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촬영 내용은 피해자의 샤워 모습, 알몸, 허벅지, 음부, 가슴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였으며,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해 피해자를 감시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신체 촬영 목적의 범행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07년부터 B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C는 B와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딸입니다.
2015년 9월 25일경 범행: 피고인은 인천 주거지 화장실에서 당시 15세였던 피해자 C가 알몸으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의 녹화 기능을 이용해 좌변기 아래에 설치하여 몰래 촬영했습니다.
2018년 8월 24일경 범행: 피고인은 주거지 내 18세 피해자 C의 방 창문틀에 동영상 촬영 및 저장 기능이 내장된 볼펜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옷을 입은 채 머리를 말리는 장면만 촬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2018년 9월 1일자 범행: 피고인은 주거지 거실 바닥에 볼펜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 C의 방문과 화장실 입구를 비추는 각도로 두어 거실을 오가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와 샤워 후 알몸 상태로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부위를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 및 법정에서 2018년 범행에 대해 피해자가 남자친구들과 연락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신체 촬영 목적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촬영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 볼펜형 카메라까지 구매한 점, 촬영 장소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에 적합한 곳이었던 점, 특히 화장실 출입문 아랫부분 촬영은 신체 부위를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발각 후 모친에게 카메라 테스트 중이었다고 말하고 수사기관에서는 호기심 또는 신체 촬영 목적을 인정했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모든 범행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딸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는지 여부와 특히 2018년 범행에 대해 피고인이 주장한 '감시 목적'이 아닌 '신체 촬영 목적'이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관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의 적용 및 그에 따른 형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 처분의 적정성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고, 범행에 사용된 볼펜형 카메라 1대와 메모리 카드 1개를 몰수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했으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의 딸인 미성년 피해자의 신체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감시 목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촬영 장소, 수단, 피고인의 진술 번복 등을 종합하여 신체 촬영 목적의 범행임을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범행의 반인륜성과 장기간에 걸친 반복성, 피해자가 받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 피고인의 불성실한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함께 치료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하였습니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제15조 (미수범 처벌):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샤워 모습, 알몸,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고, 미수에 그친 2018년 8월 24일자 범행 또한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 시 징역형과 함께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도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피해자가 당시 청소년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각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볼펜형 카메라와 메모리 카드가 몰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친족 관계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고, 범죄가 장기간 은폐될 가능성이 높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112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과 같은 전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촬영 기기, 영상 파일, 대화 내용 등 모든 자료를 증거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가 우려된다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dsvs.or.kr)와 같은 기관을 통해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며, 이는 법률상 아동학대 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친족 관계이거나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인 경우,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분리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동기를 부인하더라도 법원은 증거와 정황을 통해 범죄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으며, 이는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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