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 A는 트위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3세 미성년자 피해자 B를 만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목적으로 접근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7월 8일,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B(당시 13세)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08년생'임을 보고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잼민님, 용돈 받을래요?'라며 성적인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스타킹 신은 사진을 받고는 '스타킹은 찢으려고 신는 거다'라고 말하는 등 왜곡된 성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같은 날 21시 30분경, 피고인은 제주시의 한 건물로 피해자를 데려가 '한번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1회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려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시도 이전에 차량 안에서도 비슷한 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성립 여부 및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부과 여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사유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여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엄중히 처벌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본 사건은 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형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온라인 채팅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미성년자와 교류할 때에는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스스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일정 연령(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행위는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간주되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에게 성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심각한 법적 처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진심 어린 반성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본 사건처럼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