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대상 |
엽산제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양육
영양상태 평가·관리, 영양교육·상담 및 보충식품패키지(6종)를 제공합니다(「2025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 51면, 56면 및 67면).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홈페이지-보조금24)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5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 44면 참조).
구분 | 대상 |
엽산제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
구분 | 내용 |
엽산제 | 임신 전후 3개월분의 엽산제(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3개월분)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5개월분)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제1항 및 제11조제1항).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