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 지점장 D의 제안을 받아 2019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보험 위탁판매를 가장한 투자 상품인 'AIS'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유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 법인 명의 계좌로 총 1억 1천 4백만 원의 투자금을 받으며 유사수신행위를 공모하였습니다.
주식회사 B의 지점장 D는 피고인 A에게 '보험 위탁판매를 기반으로 하는 투자 상품에 투자하면 월 납입금의 23%를 주겠다'며 투자 모집을 제안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제안을 수락하고 2019년 3월 18일경부터 2020년 5월 20일경까지 피해자 E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이 상품에 가입하면 1년 만기 시 납입금의 10%를 추가로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설명하며 투자를 유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 A와 D는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1천 4백만 원을 받아냈고 이는 법령에 따른 인가 없이 출자금을 받고 고수익을 약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의 유사수신행위는 금융거래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커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하위 투자모집책으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잘못을 반성하며 초범인 점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고 일부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이 법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와 D는 보험대리점업 법인을 이용해 정식 인가 없이 고수익을 약정하며 투자금을 모집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벌칙): 제3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와 D는 유사수신행위를 공모하여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벌금과 과료의 노역장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금액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벌금 3,000,000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은 재산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인가받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에 원금 보장과 함께 과도한 고수익을 약정하는 경우는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상품 투자를 제안받을 때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 등의 정식 인가나 허가를 받은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게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법적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본인도 모르게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여 타인을 유인하는 행위를 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