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특정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별지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에 대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B의 경찰 진술조서, 제3자 C의 진술서, 상해진단서, 현장 및 피해 사진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범행이 가볍지 않은 죄질과 범정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상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를 1년간 집행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