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신축 공사를 도급받았으나 계약에서 정한 준공 예정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계약 특약사항에는 준공 기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고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추가 공사를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을 피고 B과 토지 소유자인 피고 C에게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 B의 귀책사유나 추가 공사 계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에 대한 공사대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건물 신축 공사를 맡은 시공업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계약서에는 정해진 기간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이미 진행한 공사에 대한 대금도 받을 수 없다는 특별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시공업자는 공사가 늦어진 것이 건물주의 책임 때문이며, 추가 공사도 진행했으니 대금을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계약 조건을 내세우며 대금 지급을 거절했고, 법원은 시공업자가 주장하는 지연의 책임이나 추가 공사 합의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계약 조건대로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토지 소유자에게도 대금을 청구했지만, 토지 소유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도급 계약상 준공 기일 미준수 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의 유효성 여부, 원고의 공사 지연이 피고 B의 귀책사유 때문인지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 계약의 존재 여부, 토지 소유자인 피고 C에게 공사대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계약서상의 준공 기일인 2020년 6월 25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계약 특약사항 제4조에 따라 준공 기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고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다거나 추가 공사 계약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 포기 약정이 과도한 위약금 또는 위약벌이더라도, 원고가 완료한 공사의 범위나 기성고를 산정할 자료가 없어 공사비를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C는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합니다. 본 사건에서 공사대금 청구를 포기하는 특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이므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너무 과도할 경우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포기 약정이 위약금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기성고를 산정할 자료가 없어 감액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 위반 시의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경우 법원이 개입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의 공사 도급계약은 이러한 법률 관계를 형성하지만, 계약 내용에 따라 도급인의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보수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가 공사대금 청구를 포기했으므로, 피고가 얻은 이득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공사 도급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0다31860, 31877 판결 참조). 이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계약 주체가 아닌 이상 이득을 얻었다고 해도 그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인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는 준공 기일, 공사대금 지급 조건, 지연 시 책임 등 모든 내용을 명확히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포함된 특약사항, 특히 공사 완료 기한 미준수 시 공사대금 청구 불가와 같은 조항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계약 전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가 지연되거나 추가 공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내용(지연 사유, 추가 공사 내역, 비용, 기한 변경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하고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사 진행 중 발생한 모든 의사소통, 지시, 변경 사항 등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회의록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 중단 시점의 공사 기성고(완료된 공사 비율)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공사 전후 사진, 작업 일지, 자재 구매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건물의 소유자라고 해서 모든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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