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21년 6월 6일, 14세의 여성 피해자 B를 강간하기 위해 온라인 채팅방에서 18세 고등학생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고,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으로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피해자 F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결제로 238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는 사기를 저질렀고, 피해자 F와 결별 후에도 피해자의 집에서 무단으로 머물며 퇴거를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위력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를 간음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의 범행을 심각하게 여겨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5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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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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