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2020년 7월 집중호우로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이 침수되어 60대 남성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의 유가족은 대전광역시 서구가 배수시설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대전광역시 서구가 집중호우에 대비한 배수시설 점검 및 관리를 충분히 하지 않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기록적인 폭우와 사망자 본인의 이례적인 행동도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2020년 7월 30일, 대전 지역에 일 강수량 197mm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대전 서구 G아파트 앞 주차장 부근이 침수되었고, 이 아파트에 거주하던 망인 H은 자가격리 중이던 아들을 찾아가기 위해 아파트 현관을 지나던 중 불어나는 물에 휩쓸려 익사했습니다. 망인의 유가족들은 대전광역시 서구가 해당 아파트 부근의 배수구 및 하수관로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가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아파트 인근 배수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국가배상법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그 책임의 범위.
피고인 대전광역시 서구는 원고 A에게 23,890,425원, 나머지 원고들 B, C, D, E, F에게 각 13,926,950원 및 각 금원에 대해 2020년 7월 30일부터 2023년 5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대전광역시 서구가 집중호우에 취약한 지역임에도 2015년 이후 아파트 인근 배수시설 점검 및 보수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배수기능 불량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가배상법상 영조물(공공시설물) 관리 하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록적인 폭우와 망인이 이미 침수된 현관으로 안전장비 없이 들어간 점 등 망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