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A 주식회사가 B의 보험계약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을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오히려 B에게 27,127,654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반소 청구를 인용한 사건입니다. 이는 A 주식회사가 보험계약 해지 통지를 약관에 맞지 않는 문자 메시지로 보냈고, 보험금 청구 거절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보험 가입자 B는 위암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회사 A 주식회사는 B가 보험료를 미납하여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가 '정상부활'된 후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계약 해지 통지를 약관에 명시된 서면이나 전화(음성녹음)가 아닌 문자 메시지로 보냈으며, B가 보험금을 청구하려 하자 부활 전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B는 A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A 주식회사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보험 계약 해지 통지의 적법성 여부, 보험금 청구 거절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정상부활 계약 시 고지 의무 범위 및 소멸시효 적용 여부
원고(A 주식회사)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A 주식회사는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 주식회사가 약관에 명시된 통지 방법(서면 또는 전화)이 아닌 문자 메시지로 해지 통보를 한 것은 부적법하여 보험계약 해지가 유효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 주식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계속 거절하여 B가 보험금 청구가 무의미하다고 믿게 된 상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소멸시효 항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는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