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며 피고의 보험금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나122817, 2020나1228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소멸시효를 주장한 것에 대해 피고가 반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보험료를 미납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고, 보험계약 부활 시 위암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보험사고가 부활 전 발생한 것으로 보험금 청구가 무의미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보험계약을 정상부활로 처리한 이상, 피고의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부활 당시 보험사고를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