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물건을 찾으러 온 피해자 B를 밀쳤을 뿐이라 주장하며, 자신이 피해자의 음부부터 가슴까지를 훑어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B와 목격자 E의 진술에 의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1심 판결이 피해자와 목격자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진술에만 의존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목격자 E의 진술과 CCTV 등의 객관적 증거가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의 일행이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1심의 유죄 판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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