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목사가 신도를 강제추행 및 강간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피고가 목사로 재직 중이던 교회에서 신도였던 원고 A를 강제추행 및 강간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 A를 추행하고 강간했으며, 협박을 통해 원고 A를 위력으로 간음하기도 했습니다.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로, 피고의 범죄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형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 공개 명령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범행 경위, 원고 A와의 관계, 범죄행위의 내용과 죄질, 원고 A의 연령, 피고가 받은 처벌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에게는 5천만 원, 원고 B에게는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 A의 청구는 인용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일부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글로리 대전지점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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