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목사 C는 교회 신도 A를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강간했습니다. 원고 A과 그의 아버지 원고 B는 피고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 A에게 5천만원, 원고 B에게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C는 세종특별자치시 E교회(현 F 교회)의 목사로 재직하면서 2009년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당시 교회 신도이자 미성년자였던 원고 A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 강간, 위력에 의한 간음 및 협박했습니다. 피고는 교회 사무실, 자신의 승용차, 집, 모텔, 원고 A의 자취방 등 다양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원고 A이 저항할 때마다 '주의 종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등의 종교적 권위를 이용하거나 '죽여버리겠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폭언과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했습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 C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2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받았고, 이 형사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 C가 원고 A에게 저지른 강제추행, 강간, 위력에 의한 간음, 협박 등의 범죄행위로 인해 원고 A과 그의 아버지 원고 B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위자료 액수 산정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5천만원, 원고 B에게 1천만원의 위자료와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부분은 피고가, 원고 B와 피고 사이의 부분 중 1/2은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원고 A에게 반복적으로 저지른 성폭력 범죄들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 원고 A의 당시 연령, 피고가 받은 형사 처벌 내용 (징역 12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재산 이외의 손해(위자료) 배상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C의 반복적인 강제추행, 강간, 협박 행위는 명백히 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 A과 원고 B가 피고의 범행으로 입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 법원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가해자의 고의·과실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 가해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액수를 결정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민사소송에서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며,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종교적 지위나 권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협적인 언행과 상황적 강압에 더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모색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의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에서의 유죄 인정은 민사 소송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 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