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B 의과대학 성형외과 교수로 재직 중이었으며, 세 명의 여성 간호사들을 각각 병원 내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C는 진단서 초안 작성 중 겨드랑이를 주물러 추행당했고, 두 번째 피해자 D는 소견서 초안 작성 중과 환자의 상처부위를 소독 중 겨드랑이와 엉덩이를 주물러 추행당했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 E는 환자이동용 침대를 나르다가 겨드랑이를 주물러 추행당했으며, 다른 경우에도 진단서 초안 작성 중 겨드랑이를 주물러 추행당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고인의 추행을 공론화하게 된 경위, 수사기관에 신고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행동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지만,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른 두 건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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