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조달청 및 재단법인,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입찰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대학교수 등 11명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심사위원들은 입찰 참여 업체들에게 유리한 평가점수를 주는 대가로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C, D, E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피고인 H, I, J, K에 대해 배임수재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A, B, F, G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의 증명이 부족하거나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D와 K의 경우, 검찰이 주장한 수수 금액 중 일부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C: L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이자 조달청 O경찰서 용역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업체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한 자 - 피고인 D: V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이자 조달청 W센터 및 AA병원 용역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업체로부터 총 800만 원을 수수한 자 - 피고인 E: AD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이자 조달청 AA병원 용역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업체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한 자 - 피고인 H: AX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이자 재단법인 AK 용역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자 - 피고인 I: AY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이자 재단법인 AK 용역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자 - 피고인 J: BB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이자 재단법인 AK 용역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자 - 피고인 K: BC대학교 건축학부 교수이자 재단법인 AK 용역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업체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한 자 - 피고인 A: CR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이자 CD기관 CS 용역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자 - 피고인 B: DB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이자 CD기관 DC 용역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자 - 피고인 F: 광주광역시 지방시설사무관이자 CD기관 DQ 용역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자 - 피고인 G: EE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이자 CD기관 DQ 용역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자 - 건설사업관리 용역 업체 관계자들 (S, Z, AH, AV, BJ, BM, AT, CU, DF, DV 등): 공공 용역 입찰에서 낙찰을 받기 위해 심사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자들 - 조달청: O경찰서, W센터, AA병원 등 국가 발주 용역의 입찰 및 심사를 관리하는 기관 - 재단법인 AK: 원전해체분야 사업 지원 및 기술개발 기반 구축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으로 AK 용역 입찰 및 심사를 관리하는 기관 - CD기관: 기술형 입찰, 건축설계공모, 건설기술용역 등 다양한 용역의 건축 분야 심사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다수의 대학교수 및 공무원이 조달청, 공공기관, 재단법인 등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업관리 업체들은 자신들의 컨소시엄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게 접근하여 사전 홍보를 하고, 유리한 평가점수를 주는 대가로 현금을 제공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청렴서약서'에 서명하며 공정한 심사 의무를 다짐했지만, 일부는 이러한 약속을 어기고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 조달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위험에 처했으며, 법원은 심사위원들의 행위가 뇌물수수죄 또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금품 수수 사실과 부정한 청탁 여부를 면밀히 심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달청 M위원회, P위원회 위원이나 CD기관 기술심사평가위원이 뇌물수수죄의 '공무원'으로 의제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들이 '법령상 공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뇌물수수죄 적용을 판단했습니다. 둘째, 금품 수수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뇌물' 또는 '부정한 청탁'에 따른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단순히 의례적인 친분 관계나 사교적인 대가에 불과한지, 아니면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금품 수수 시기가 직무 집행 전후와 무관하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범위입니다. 특히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 A, B, G의 경우, '열심히 준비했으니 관심 가져달라'는 등의 요청을 '경쟁업체보다 부족하더라도 더 높은 점수를 달라'는 부정한 청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피고인 H에 대한 증거 중 일부는 압수수색 영장의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되어 증거능력이 배제되었습니다. 다섯째,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진술의 신빙성, 객관적 증거 (통화 녹취, 결제 내역, 출입 기록 등), 정황 증거 등을 종합하여 금품 수수 사실과 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각 피고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유죄 선고] - 피고인 C: 징역 3월, 벌금 300만 원, 징역형 집행유예 1년, 300만 원 추징. (O경찰서 용역 심사 관련 뇌물수수 혐의) - 피고인 D: 징역 10월, 벌금 800만 원, 징역형 집행유예 2년, 800만 원 추징. (W센터 및 AA병원 용역 심사 관련 뇌물수수 혐의, 검찰의 AA병원 용역 관련 2,000만 원 수수 주장은 무죄로 판단) - 피고인 E: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 1,000만 원 추징. (AA병원 용역 심사 관련 뇌물수수 혐의) - 피고인 H: 징역 1년 6월, 2,000만 원 추징. (AK 용역 심사 관련 배임수재 혐의, 위법수집증거는 배제) - 피고인 I: 징역 1년, 징역형 집행유예 2년, 2,000만 원 추징. (AK 용역 심사 관련 배임수재 혐의) - 피고인 J: 징역 1년, 징역형 집행유예 2년, 2,000만 원 추징. (AK 용역 심사 관련 배임수재 혐의) - 피고인 K: 징역 3월, 징역형 집행유예 1년, 300만 원 추징. (AK 용역 심사 관련 배임수재 혐의, 검찰의 2,000만 원 수수 주장은 무죄로 판단) [무죄 선고] - 피고인 A: CS 용역 심사 관련 부정처사후수뢰/배임수재 혐의. (부정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 증명 부족) - 피고인 B: DC 용역 심사 관련 부정처사후수뢰/배임수재 혐의. (부정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 증명 부족) - 피고인 F: DQ 아파트 용역 심사 관련 뇌물수수 혐의.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 피고인 G: DQ 아파트 용역 심사 관련 배임수재 혐의. (부정한 청탁 증명 부족) ### 결론 이 판결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뇌물수수죄와 배임수재죄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특히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와 '부정한 청탁'의 요건에 대한 판단을 통해 유사 사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 원칙을 강조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반성 여부, 수수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며, 공공 업무의 불가매수성 및 사회적 신뢰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에서 적용되거나 논의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129조 제1항 (수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조달청 M위원회 및 P위원회 위원들이 '법령상 공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뇌물죄의 핵심은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뇌물성은 의무 위반 행위나 청탁 유무, 금품 수수 시기와 무관하게 직무 관련성만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뇌물)**​: 수뢰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형량을 가중하고,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는 규정입니다. 공무원 등의 뇌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공공 부문의 부패를 엄단하기 위함입니다. *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재단법인 AK 용역의 평가위원과 같이 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재단의 용역 입찰 평가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7항**: 국가 계약에 있어서 기술 평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심사위원들이 청렴서약서 등을 통해 공정한 심사 및 사전 접촉 신고 의무를 지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이 판결에서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통화 녹취 파일 등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되어 증거 능력이 배제된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본 판결에서 일부 피고인들에게 부정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된 법적 근거입니다. ### 참고 사항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모든 형태의 금품 및 향응 거절**: 입찰 참여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 향응,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는 뇌물수수나 배임수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사비'나 '사례비'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 **사전 접촉 및 청탁에 대한 명확한 거부**: 심사위원으로 선정되기 전후로 입찰 참여 업체 관계자와 접촉하여 특정 업체에 유리한 평가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는 경우, 단호하게 거절하고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직무 관련성의 포괄적 이해**: 공무원이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직무는 법령에 명시된 것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일체의 직무를 포함합니다. 금품 수수 시기가 심사 행위의 전후와 무관하게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투명성 유지 의무**: 청렴서약서에 명시된 대로 모든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켜야 하며, 사전 접촉 사실이 있었다면 반드시 신고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 **객관적인 평가 기준 준수**: 주관적인 판단이나 개인적인 관계가 아닌,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자료에 근거하여 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정 업체에 대해 다른 심사위원들과 현저히 다른 점수를 주었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숙지**: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이 법적 절차를 위반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권리를 알고 부당한 증거 수집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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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식회사가 피고 C과 D에게 허위 교통사고를 통해 편취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사고의 허위성 및 공모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들이 공동으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고의 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했던 보험사로 추정됩니다. - 피고 (D):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2020년 2월 10일 고속도로에서 허위 교통사고를 직접 일으킨 운전자입니다. - 피고 (C): 허위 교통사고 당시 피고 D이 운전한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2020년 2월 10일 오후 10시 5분경 부산 강서구 낙동대교 하행선 고속도로에서 피고 D이 운전하고 피고 C이 동승한 차량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고의적인 허위 사고로 지목되었고, 피고 D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인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피고들에게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D은 사고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피고 C은 D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 전후로 2019년 11월 19일, 2020년 12월 26일, 2021년 6월 29일에도 고가의 외제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 직전 범죄사실도 피고들이 공모하여 유사한 방식으로 고의 사고를 냈으며 동일 차량이 사용된 점, C이 동승하여 치료비 330,310원과 합의금 2,700,000원 등 총 3,030,310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점 등을 들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보험금을 노린 허위 사고인지, 피고 D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와 피고 C이 허위 사고에 공모했는지 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37,756,680원과 이에 대하여 2020년 4월 9일부터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D의 사고 허위성 부인 주장은 확정된 형사판결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배척되었고, 피고 C은 피고 D과 공모했거나 최소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공동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이 허위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보험금 상당액을 공동으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2심) 법원이 제1심 법원의 판결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로 복잡한 설명을 다시 하지 않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 주장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해당 조항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각 행위자가 손해 전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원칙입니다. 여기서 '공동'이란 반드시 모든 사람이 사전에 모의하거나 같은 의도를 가질 필요는 없으며, 객관적으로 서로 관련된 행위가 함께 이루어져 손해가 발생했다면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 **민법 제760조 제3항 (방조자의 책임)**​ 누군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도록 시키거나(교사) 돕는(방조) 행위도 공동불법행위로 보아 책임을 지게 하는 규정입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쉽게 만드는 모든 직접적, 간접적 행위를 포함하며, 고의가 아닌 과실로 도움을 준 경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은 직접 사고를 유발하지 않았더라도, 피고 D의 고의 사고에 동승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행위 등이 방조 행위로 인정되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여러분이 유사한 문제 상황에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 보험사기 행위는 단순히 민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의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이미 형사적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민사재판에서 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들이 반드시 사전에 모의하거나 서로 공동의 인식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여러 사람이 관련된 공동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각자 손해 전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직접적인 가해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간접적인 행위(예: 방조) 역시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은 사고 차량에 동승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의 사고 상황에 동승했거나, 불법적인 보험금 청구 과정에 관여했다면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보험사기특별법 등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도 피해를 입은 보험사에 부당이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조달청 및 재단법인,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입찰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대학교수 등 11명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심사위원들은 입찰 참여 업체들에게 유리한 평가점수를 주는 대가로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C, D, E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피고인 H, I, J, K에 대해 배임수재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A, B, F, G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의 증명이 부족하거나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D와 K의 경우, 검찰이 주장한 수수 금액 중 일부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C: L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이자 조달청 O경찰서 용역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업체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한 자 - 피고인 D: V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이자 조달청 W센터 및 AA병원 용역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업체로부터 총 800만 원을 수수한 자 - 피고인 E: AD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이자 조달청 AA병원 용역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업체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한 자 - 피고인 H: AX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이자 재단법인 AK 용역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자 - 피고인 I: AY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이자 재단법인 AK 용역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자 - 피고인 J: BB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이자 재단법인 AK 용역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자 - 피고인 K: BC대학교 건축학부 교수이자 재단법인 AK 용역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업체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한 자 - 피고인 A: CR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이자 CD기관 CS 용역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자 - 피고인 B: DB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이자 CD기관 DC 용역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자 - 피고인 F: 광주광역시 지방시설사무관이자 CD기관 DQ 용역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자 - 피고인 G: EE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이자 CD기관 DQ 용역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자 - 건설사업관리 용역 업체 관계자들 (S, Z, AH, AV, BJ, BM, AT, CU, DF, DV 등): 공공 용역 입찰에서 낙찰을 받기 위해 심사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자들 - 조달청: O경찰서, W센터, AA병원 등 국가 발주 용역의 입찰 및 심사를 관리하는 기관 - 재단법인 AK: 원전해체분야 사업 지원 및 기술개발 기반 구축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으로 AK 용역 입찰 및 심사를 관리하는 기관 - CD기관: 기술형 입찰, 건축설계공모, 건설기술용역 등 다양한 용역의 건축 분야 심사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다수의 대학교수 및 공무원이 조달청, 공공기관, 재단법인 등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업관리 업체들은 자신들의 컨소시엄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게 접근하여 사전 홍보를 하고, 유리한 평가점수를 주는 대가로 현금을 제공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청렴서약서'에 서명하며 공정한 심사 의무를 다짐했지만, 일부는 이러한 약속을 어기고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 조달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위험에 처했으며, 법원은 심사위원들의 행위가 뇌물수수죄 또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금품 수수 사실과 부정한 청탁 여부를 면밀히 심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달청 M위원회, P위원회 위원이나 CD기관 기술심사평가위원이 뇌물수수죄의 '공무원'으로 의제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들이 '법령상 공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뇌물수수죄 적용을 판단했습니다. 둘째, 금품 수수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뇌물' 또는 '부정한 청탁'에 따른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단순히 의례적인 친분 관계나 사교적인 대가에 불과한지, 아니면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금품 수수 시기가 직무 집행 전후와 무관하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범위입니다. 특히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 A, B, G의 경우, '열심히 준비했으니 관심 가져달라'는 등의 요청을 '경쟁업체보다 부족하더라도 더 높은 점수를 달라'는 부정한 청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피고인 H에 대한 증거 중 일부는 압수수색 영장의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되어 증거능력이 배제되었습니다. 다섯째,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진술의 신빙성, 객관적 증거 (통화 녹취, 결제 내역, 출입 기록 등), 정황 증거 등을 종합하여 금품 수수 사실과 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각 피고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유죄 선고] - 피고인 C: 징역 3월, 벌금 300만 원, 징역형 집행유예 1년, 300만 원 추징. (O경찰서 용역 심사 관련 뇌물수수 혐의) - 피고인 D: 징역 10월, 벌금 800만 원, 징역형 집행유예 2년, 800만 원 추징. (W센터 및 AA병원 용역 심사 관련 뇌물수수 혐의, 검찰의 AA병원 용역 관련 2,000만 원 수수 주장은 무죄로 판단) - 피고인 E: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 1,000만 원 추징. (AA병원 용역 심사 관련 뇌물수수 혐의) - 피고인 H: 징역 1년 6월, 2,000만 원 추징. (AK 용역 심사 관련 배임수재 혐의, 위법수집증거는 배제) - 피고인 I: 징역 1년, 징역형 집행유예 2년, 2,000만 원 추징. (AK 용역 심사 관련 배임수재 혐의) - 피고인 J: 징역 1년, 징역형 집행유예 2년, 2,000만 원 추징. (AK 용역 심사 관련 배임수재 혐의) - 피고인 K: 징역 3월, 징역형 집행유예 1년, 300만 원 추징. (AK 용역 심사 관련 배임수재 혐의, 검찰의 2,000만 원 수수 주장은 무죄로 판단) [무죄 선고] - 피고인 A: CS 용역 심사 관련 부정처사후수뢰/배임수재 혐의. (부정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 증명 부족) - 피고인 B: DC 용역 심사 관련 부정처사후수뢰/배임수재 혐의. (부정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 증명 부족) - 피고인 F: DQ 아파트 용역 심사 관련 뇌물수수 혐의.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 피고인 G: DQ 아파트 용역 심사 관련 배임수재 혐의. (부정한 청탁 증명 부족) ### 결론 이 판결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뇌물수수죄와 배임수재죄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특히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와 '부정한 청탁'의 요건에 대한 판단을 통해 유사 사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 원칙을 강조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반성 여부, 수수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며, 공공 업무의 불가매수성 및 사회적 신뢰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에서 적용되거나 논의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129조 제1항 (수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조달청 M위원회 및 P위원회 위원들이 '법령상 공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뇌물죄의 핵심은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뇌물성은 의무 위반 행위나 청탁 유무, 금품 수수 시기와 무관하게 직무 관련성만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뇌물)**​: 수뢰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형량을 가중하고,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는 규정입니다. 공무원 등의 뇌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공공 부문의 부패를 엄단하기 위함입니다. *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재단법인 AK 용역의 평가위원과 같이 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재단의 용역 입찰 평가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7항**: 국가 계약에 있어서 기술 평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심사위원들이 청렴서약서 등을 통해 공정한 심사 및 사전 접촉 신고 의무를 지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이 판결에서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통화 녹취 파일 등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되어 증거 능력이 배제된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본 판결에서 일부 피고인들에게 부정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된 법적 근거입니다. ### 참고 사항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모든 형태의 금품 및 향응 거절**: 입찰 참여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 향응,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는 뇌물수수나 배임수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사비'나 '사례비'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 **사전 접촉 및 청탁에 대한 명확한 거부**: 심사위원으로 선정되기 전후로 입찰 참여 업체 관계자와 접촉하여 특정 업체에 유리한 평가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는 경우, 단호하게 거절하고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직무 관련성의 포괄적 이해**: 공무원이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직무는 법령에 명시된 것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일체의 직무를 포함합니다. 금품 수수 시기가 심사 행위의 전후와 무관하게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투명성 유지 의무**: 청렴서약서에 명시된 대로 모든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켜야 하며, 사전 접촉 사실이 있었다면 반드시 신고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 **객관적인 평가 기준 준수**: 주관적인 판단이나 개인적인 관계가 아닌,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자료에 근거하여 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정 업체에 대해 다른 심사위원들과 현저히 다른 점수를 주었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숙지**: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이 법적 절차를 위반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권리를 알고 부당한 증거 수집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조달청 및 재단법인,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입찰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대학교수 등 11명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심사위원들은 입찰 참여 업체들에게 유리한 평가점수를 주는 대가로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C, D, E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피고인 H, I, J, K에 대해 배임수재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A, B, F, G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의 증명이 부족하거나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D와 K의 경우, 검찰이 주장한 수수 금액 중 일부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C: L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이자 조달청 O경찰서 용역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업체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한 자 - 피고인 D: V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이자 조달청 W센터 및 AA병원 용역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업체로부터 총 800만 원을 수수한 자 - 피고인 E: AD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이자 조달청 AA병원 용역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업체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한 자 - 피고인 H: AX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이자 재단법인 AK 용역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자 - 피고인 I: AY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이자 재단법인 AK 용역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자 - 피고인 J: BB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이자 재단법인 AK 용역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자 - 피고인 K: BC대학교 건축학부 교수이자 재단법인 AK 용역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업체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한 자 - 피고인 A: CR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이자 CD기관 CS 용역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자 - 피고인 B: DB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이자 CD기관 DC 용역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자 - 피고인 F: 광주광역시 지방시설사무관이자 CD기관 DQ 용역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자 - 피고인 G: EE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이자 CD기관 DQ 용역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자 - 건설사업관리 용역 업체 관계자들 (S, Z, AH, AV, BJ, BM, AT, CU, DF, DV 등): 공공 용역 입찰에서 낙찰을 받기 위해 심사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자들 - 조달청: O경찰서, W센터, AA병원 등 국가 발주 용역의 입찰 및 심사를 관리하는 기관 - 재단법인 AK: 원전해체분야 사업 지원 및 기술개발 기반 구축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으로 AK 용역 입찰 및 심사를 관리하는 기관 - CD기관: 기술형 입찰, 건축설계공모, 건설기술용역 등 다양한 용역의 건축 분야 심사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다수의 대학교수 및 공무원이 조달청, 공공기관, 재단법인 등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업관리 업체들은 자신들의 컨소시엄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게 접근하여 사전 홍보를 하고, 유리한 평가점수를 주는 대가로 현금을 제공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청렴서약서'에 서명하며 공정한 심사 의무를 다짐했지만, 일부는 이러한 약속을 어기고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 조달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위험에 처했으며, 법원은 심사위원들의 행위가 뇌물수수죄 또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금품 수수 사실과 부정한 청탁 여부를 면밀히 심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달청 M위원회, P위원회 위원이나 CD기관 기술심사평가위원이 뇌물수수죄의 '공무원'으로 의제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들이 '법령상 공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뇌물수수죄 적용을 판단했습니다. 둘째, 금품 수수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뇌물' 또는 '부정한 청탁'에 따른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단순히 의례적인 친분 관계나 사교적인 대가에 불과한지, 아니면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금품 수수 시기가 직무 집행 전후와 무관하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범위입니다. 특히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 A, B, G의 경우, '열심히 준비했으니 관심 가져달라'는 등의 요청을 '경쟁업체보다 부족하더라도 더 높은 점수를 달라'는 부정한 청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피고인 H에 대한 증거 중 일부는 압수수색 영장의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되어 증거능력이 배제되었습니다. 다섯째,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진술의 신빙성, 객관적 증거 (통화 녹취, 결제 내역, 출입 기록 등), 정황 증거 등을 종합하여 금품 수수 사실과 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각 피고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유죄 선고] - 피고인 C: 징역 3월, 벌금 300만 원, 징역형 집행유예 1년, 300만 원 추징. (O경찰서 용역 심사 관련 뇌물수수 혐의) - 피고인 D: 징역 10월, 벌금 800만 원, 징역형 집행유예 2년, 800만 원 추징. (W센터 및 AA병원 용역 심사 관련 뇌물수수 혐의, 검찰의 AA병원 용역 관련 2,000만 원 수수 주장은 무죄로 판단) - 피고인 E: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 1,000만 원 추징. (AA병원 용역 심사 관련 뇌물수수 혐의) - 피고인 H: 징역 1년 6월, 2,000만 원 추징. (AK 용역 심사 관련 배임수재 혐의, 위법수집증거는 배제) - 피고인 I: 징역 1년, 징역형 집행유예 2년, 2,000만 원 추징. (AK 용역 심사 관련 배임수재 혐의) - 피고인 J: 징역 1년, 징역형 집행유예 2년, 2,000만 원 추징. (AK 용역 심사 관련 배임수재 혐의) - 피고인 K: 징역 3월, 징역형 집행유예 1년, 300만 원 추징. (AK 용역 심사 관련 배임수재 혐의, 검찰의 2,000만 원 수수 주장은 무죄로 판단) [무죄 선고] - 피고인 A: CS 용역 심사 관련 부정처사후수뢰/배임수재 혐의. (부정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 증명 부족) - 피고인 B: DC 용역 심사 관련 부정처사후수뢰/배임수재 혐의. (부정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 증명 부족) - 피고인 F: DQ 아파트 용역 심사 관련 뇌물수수 혐의.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 피고인 G: DQ 아파트 용역 심사 관련 배임수재 혐의. (부정한 청탁 증명 부족) ### 결론 이 판결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뇌물수수죄와 배임수재죄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특히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와 '부정한 청탁'의 요건에 대한 판단을 통해 유사 사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 원칙을 강조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반성 여부, 수수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며, 공공 업무의 불가매수성 및 사회적 신뢰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에서 적용되거나 논의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129조 제1항 (수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조달청 M위원회 및 P위원회 위원들이 '법령상 공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뇌물죄의 핵심은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뇌물성은 의무 위반 행위나 청탁 유무, 금품 수수 시기와 무관하게 직무 관련성만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뇌물)**​: 수뢰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형량을 가중하고,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는 규정입니다. 공무원 등의 뇌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공공 부문의 부패를 엄단하기 위함입니다. *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재단법인 AK 용역의 평가위원과 같이 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재단의 용역 입찰 평가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7항**: 국가 계약에 있어서 기술 평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심사위원들이 청렴서약서 등을 통해 공정한 심사 및 사전 접촉 신고 의무를 지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이 판결에서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통화 녹취 파일 등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되어 증거 능력이 배제된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본 판결에서 일부 피고인들에게 부정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된 법적 근거입니다. ### 참고 사항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모든 형태의 금품 및 향응 거절**: 입찰 참여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 향응,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는 뇌물수수나 배임수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사비'나 '사례비'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 **사전 접촉 및 청탁에 대한 명확한 거부**: 심사위원으로 선정되기 전후로 입찰 참여 업체 관계자와 접촉하여 특정 업체에 유리한 평가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는 경우, 단호하게 거절하고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직무 관련성의 포괄적 이해**: 공무원이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직무는 법령에 명시된 것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일체의 직무를 포함합니다. 금품 수수 시기가 심사 행위의 전후와 무관하게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투명성 유지 의무**: 청렴서약서에 명시된 대로 모든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켜야 하며, 사전 접촉 사실이 있었다면 반드시 신고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 **객관적인 평가 기준 준수**: 주관적인 판단이나 개인적인 관계가 아닌,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자료에 근거하여 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정 업체에 대해 다른 심사위원들과 현저히 다른 점수를 주었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숙지**: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이 법적 절차를 위반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권리를 알고 부당한 증거 수집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A 주식회사가 피고 C과 D에게 허위 교통사고를 통해 편취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사고의 허위성 및 공모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들이 공동으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고의 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했던 보험사로 추정됩니다. - 피고 (D):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2020년 2월 10일 고속도로에서 허위 교통사고를 직접 일으킨 운전자입니다. - 피고 (C): 허위 교통사고 당시 피고 D이 운전한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2020년 2월 10일 오후 10시 5분경 부산 강서구 낙동대교 하행선 고속도로에서 피고 D이 운전하고 피고 C이 동승한 차량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고의적인 허위 사고로 지목되었고, 피고 D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인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피고들에게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D은 사고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피고 C은 D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 전후로 2019년 11월 19일, 2020년 12월 26일, 2021년 6월 29일에도 고가의 외제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 직전 범죄사실도 피고들이 공모하여 유사한 방식으로 고의 사고를 냈으며 동일 차량이 사용된 점, C이 동승하여 치료비 330,310원과 합의금 2,700,000원 등 총 3,030,310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점 등을 들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보험금을 노린 허위 사고인지, 피고 D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와 피고 C이 허위 사고에 공모했는지 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37,756,680원과 이에 대하여 2020년 4월 9일부터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D의 사고 허위성 부인 주장은 확정된 형사판결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배척되었고, 피고 C은 피고 D과 공모했거나 최소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공동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이 허위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보험금 상당액을 공동으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2심) 법원이 제1심 법원의 판결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로 복잡한 설명을 다시 하지 않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 주장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해당 조항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각 행위자가 손해 전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원칙입니다. 여기서 '공동'이란 반드시 모든 사람이 사전에 모의하거나 같은 의도를 가질 필요는 없으며, 객관적으로 서로 관련된 행위가 함께 이루어져 손해가 발생했다면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 **민법 제760조 제3항 (방조자의 책임)**​ 누군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도록 시키거나(교사) 돕는(방조) 행위도 공동불법행위로 보아 책임을 지게 하는 규정입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쉽게 만드는 모든 직접적, 간접적 행위를 포함하며, 고의가 아닌 과실로 도움을 준 경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은 직접 사고를 유발하지 않았더라도, 피고 D의 고의 사고에 동승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행위 등이 방조 행위로 인정되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여러분이 유사한 문제 상황에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 보험사기 행위는 단순히 민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의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이미 형사적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민사재판에서 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들이 반드시 사전에 모의하거나 서로 공동의 인식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여러 사람이 관련된 공동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각자 손해 전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직접적인 가해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간접적인 행위(예: 방조) 역시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은 사고 차량에 동승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의 사고 상황에 동승했거나, 불법적인 보험금 청구 과정에 관여했다면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보험사기특별법 등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도 피해를 입은 보험사에 부당이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조달청 및 재단법인,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입찰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대학교수 등 11명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심사위원들은 입찰 참여 업체들에게 유리한 평가점수를 주는 대가로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C, D, E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피고인 H, I, J, K에 대해 배임수재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A, B, F, G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의 증명이 부족하거나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D와 K의 경우, 검찰이 주장한 수수 금액 중 일부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C: L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이자 조달청 O경찰서 용역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업체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한 자 - 피고인 D: V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이자 조달청 W센터 및 AA병원 용역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업체로부터 총 800만 원을 수수한 자 - 피고인 E: AD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이자 조달청 AA병원 용역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업체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한 자 - 피고인 H: AX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이자 재단법인 AK 용역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자 - 피고인 I: AY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이자 재단법인 AK 용역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자 - 피고인 J: BB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이자 재단법인 AK 용역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자 - 피고인 K: BC대학교 건축학부 교수이자 재단법인 AK 용역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업체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한 자 - 피고인 A: CR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이자 CD기관 CS 용역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자 - 피고인 B: DB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이자 CD기관 DC 용역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자 - 피고인 F: 광주광역시 지방시설사무관이자 CD기관 DQ 용역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자 - 피고인 G: EE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이자 CD기관 DQ 용역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자 - 건설사업관리 용역 업체 관계자들 (S, Z, AH, AV, BJ, BM, AT, CU, DF, DV 등): 공공 용역 입찰에서 낙찰을 받기 위해 심사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자들 - 조달청: O경찰서, W센터, AA병원 등 국가 발주 용역의 입찰 및 심사를 관리하는 기관 - 재단법인 AK: 원전해체분야 사업 지원 및 기술개발 기반 구축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으로 AK 용역 입찰 및 심사를 관리하는 기관 - CD기관: 기술형 입찰, 건축설계공모, 건설기술용역 등 다양한 용역의 건축 분야 심사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다수의 대학교수 및 공무원이 조달청, 공공기관, 재단법인 등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업관리 업체들은 자신들의 컨소시엄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게 접근하여 사전 홍보를 하고, 유리한 평가점수를 주는 대가로 현금을 제공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청렴서약서'에 서명하며 공정한 심사 의무를 다짐했지만, 일부는 이러한 약속을 어기고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 조달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위험에 처했으며, 법원은 심사위원들의 행위가 뇌물수수죄 또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금품 수수 사실과 부정한 청탁 여부를 면밀히 심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달청 M위원회, P위원회 위원이나 CD기관 기술심사평가위원이 뇌물수수죄의 '공무원'으로 의제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들이 '법령상 공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뇌물수수죄 적용을 판단했습니다. 둘째, 금품 수수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뇌물' 또는 '부정한 청탁'에 따른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단순히 의례적인 친분 관계나 사교적인 대가에 불과한지, 아니면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금품 수수 시기가 직무 집행 전후와 무관하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범위입니다. 특히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 A, B, G의 경우, '열심히 준비했으니 관심 가져달라'는 등의 요청을 '경쟁업체보다 부족하더라도 더 높은 점수를 달라'는 부정한 청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피고인 H에 대한 증거 중 일부는 압수수색 영장의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되어 증거능력이 배제되었습니다. 다섯째,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진술의 신빙성, 객관적 증거 (통화 녹취, 결제 내역, 출입 기록 등), 정황 증거 등을 종합하여 금품 수수 사실과 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각 피고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유죄 선고] - 피고인 C: 징역 3월, 벌금 300만 원, 징역형 집행유예 1년, 300만 원 추징. (O경찰서 용역 심사 관련 뇌물수수 혐의) - 피고인 D: 징역 10월, 벌금 800만 원, 징역형 집행유예 2년, 800만 원 추징. (W센터 및 AA병원 용역 심사 관련 뇌물수수 혐의, 검찰의 AA병원 용역 관련 2,000만 원 수수 주장은 무죄로 판단) - 피고인 E: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 1,000만 원 추징. (AA병원 용역 심사 관련 뇌물수수 혐의) - 피고인 H: 징역 1년 6월, 2,000만 원 추징. (AK 용역 심사 관련 배임수재 혐의, 위법수집증거는 배제) - 피고인 I: 징역 1년, 징역형 집행유예 2년, 2,000만 원 추징. (AK 용역 심사 관련 배임수재 혐의) - 피고인 J: 징역 1년, 징역형 집행유예 2년, 2,000만 원 추징. (AK 용역 심사 관련 배임수재 혐의) - 피고인 K: 징역 3월, 징역형 집행유예 1년, 300만 원 추징. (AK 용역 심사 관련 배임수재 혐의, 검찰의 2,000만 원 수수 주장은 무죄로 판단) [무죄 선고] - 피고인 A: CS 용역 심사 관련 부정처사후수뢰/배임수재 혐의. (부정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 증명 부족) - 피고인 B: DC 용역 심사 관련 부정처사후수뢰/배임수재 혐의. (부정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 증명 부족) - 피고인 F: DQ 아파트 용역 심사 관련 뇌물수수 혐의.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 피고인 G: DQ 아파트 용역 심사 관련 배임수재 혐의. (부정한 청탁 증명 부족) ### 결론 이 판결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뇌물수수죄와 배임수재죄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특히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와 '부정한 청탁'의 요건에 대한 판단을 통해 유사 사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 원칙을 강조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반성 여부, 수수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며, 공공 업무의 불가매수성 및 사회적 신뢰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에서 적용되거나 논의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129조 제1항 (수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조달청 M위원회 및 P위원회 위원들이 '법령상 공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뇌물죄의 핵심은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뇌물성은 의무 위반 행위나 청탁 유무, 금품 수수 시기와 무관하게 직무 관련성만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뇌물)**​: 수뢰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형량을 가중하고,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는 규정입니다. 공무원 등의 뇌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공공 부문의 부패를 엄단하기 위함입니다. *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재단법인 AK 용역의 평가위원과 같이 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재단의 용역 입찰 평가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7항**: 국가 계약에 있어서 기술 평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심사위원들이 청렴서약서 등을 통해 공정한 심사 및 사전 접촉 신고 의무를 지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이 판결에서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통화 녹취 파일 등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되어 증거 능력이 배제된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본 판결에서 일부 피고인들에게 부정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된 법적 근거입니다. ### 참고 사항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모든 형태의 금품 및 향응 거절**: 입찰 참여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 향응,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는 뇌물수수나 배임수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사비'나 '사례비'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 **사전 접촉 및 청탁에 대한 명확한 거부**: 심사위원으로 선정되기 전후로 입찰 참여 업체 관계자와 접촉하여 특정 업체에 유리한 평가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는 경우, 단호하게 거절하고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직무 관련성의 포괄적 이해**: 공무원이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직무는 법령에 명시된 것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일체의 직무를 포함합니다. 금품 수수 시기가 심사 행위의 전후와 무관하게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투명성 유지 의무**: 청렴서약서에 명시된 대로 모든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켜야 하며, 사전 접촉 사실이 있었다면 반드시 신고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 **객관적인 평가 기준 준수**: 주관적인 판단이나 개인적인 관계가 아닌,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자료에 근거하여 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정 업체에 대해 다른 심사위원들과 현저히 다른 점수를 주었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숙지**: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이 법적 절차를 위반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권리를 알고 부당한 증거 수집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